EHP, DBP, DIBP, BBP 등 4종의 프탈레이트 함유량이 중량의 0.1% 이상인 플라스틱..., 비닐 바닥재, 신발, 섬유, 전기 및 전자 제품, 전선 및 케이블의 절연재 등 PVC 플라스틱 소재에 연화제로 사용이 된다. 프탈레이트가 장난감, (고무 젖꼭지와 목욕 용품 등) 유아용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품목은 덴마크 규정이 아닌 기존
려는 목적으로 2015년 9월 22일에 이 규정을 발의했다. 이 규정은 식품에 접촉하는 플라스틱, 고무, 금속, 종이, 코팅, 잉크, 그리고 포장 컨테이너, 주방용품 또는 생산과정에서 이용되는 도구, 식품 접촉 도구 및 그 이의 제품들에 적용된다. 이동성 시험을 시험하는 조건 선택 및 존재하는 방식은 섹션 5.1에 표기 되어있다. 표6은 시험에 대한 전반
용, 시험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25g 또는 표면적 200㎟ 초과하는 공기청정기의 플라스틱 성분은 표준 GB/T16288이 명시하는 요구사항에 맞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포장 및 포장재질의 납, 카드뮴, 수은 그리고 육가크로뮴 총량이 100mg/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 표준은 2017년 1월 1일로 시행된다. 원본출처 http://kjs.me
제조되는 상품에 강제 완구안전규격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강화된 규정은 완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필름, 포장뿐 아니라 목욕용 장난감 그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돌출된 표면을 제한하는 내용 포함 한다. 또한, 시험 방법으로서 가용성 테스트 대신에 합성이나 금속 검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모서리의 둥글기에 관한 규정이나, 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나 무
그램을 발표했다. EU 프레임워크 규정 1935/2004(EC)는 식품과 접촉하게 되는 플라스틱, 종이, 판자를 비롯해 포장 물질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였다. 동 규정은 몇 가지 지침,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새로운 선별목록 적합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계기는 지난 1월에 소개된 승인 가능한 식품포장재 접착제에 대한 EU의 선별목
드뮴(Cadmium) ? 전체 카드뮴 함량에 대한 초기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금속과 플라스틱 또는 고분자 구성요소는 제품에서 유출 가능한 카드뮴 허용치를 준수해야 한다. 단, 총 카드뮴 함량이 300ppm 이하의 제품은 유출 가능한 카드뮴 허용치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 리드(Lead) - 섬유, 목재, 귀금속, 동/식물성 재료를 제외한
스피스를 이용하는 스포츠 용품, 악기의 마우스 피스 - 젖먹이 턱받이, 젖병꼭지, 고무(플라스틱) 젖꼭지, 플라스틱...주방기기 - 수저, 포크, 칼과 같이 음식을 먹는데 사용하는 도구 - 샌드위치 가방, 플라스틱 랩과 같이 음식의 저장 및 보관에 이용되는 것 4. 밀폐된 장소에서 태우거나 녹기 쉬운 소비제품: 600ppm 미만의 납성분 - 향과 실내 랜턴의
1년의 유예기간을 둬 실제로 제도를 시행하는 시기는 내년 5월 1일로 정해졌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재정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적용 범위도 정부조달 제품에 제한한다는 골자의 공고문을 29일 오후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제도 시행 이틀 전에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식재산권 유출 문제를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