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2008년 8월 14일 발효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에서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CPSA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어린이용제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제정하여, 점차 확대 운영하고 있음 - 제품에 사용되는 페인트의 납,
이 초안 프로토콜은 IEC 60312-1:1:2011 목적과 범위에 따라 전력 2,400W까지 사용하는 가정용 드라이 진공청소기와 유사제품의 에너지 효율 성능을 위한 인증 절차를 제안한다. 만약 개별적인 안전 승인 인증서 가지고 있다면 그 제품은 에너지 효율 승인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이 초안 프로토콜의 협의 기간은 2015년 9월 14일에 끝난다
- 미국의 소비자제품에 대한 안전법령 - 1972년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CPSA)이 제정. 이 법률에 의거하여 제품의 안전규제를 하기 위해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가 설립됨 - 소비자제품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CPSA를 통하여 관
유럽위원회는 기계관련 지침으로 알려진 Directive 2006/42/EC의 필수 요건에 대한 규격 개정판을 발표했다. EU의 기계지침은 기계 및 기계부품, 체인, 로프 및 망지와 같은 리프팅 액세서리, 호환가능장비, 이동용 전송장치와 같이 다양한 범위의 제품에 대한 건강과 안전상의 요건을 정의하고 있다. 본 지침의 범위는 특히 Directive 20
기 -전기, 전자 공구 -완구, 오락, 스포츠 기기 -의료기기 -모니터링, 제어기구 -자동조제기기 -기타 전기,전자 기기 우크라이나 RoHS는 이 공식 발표 6개월 이후에 발효되며, 기존 RoHS 결의안 No. 1057, 2008은 폐지된다. 원본출처 http://www.kmu.gov.ua/control/uk/cardnpd?docid=249810730
유럽 집행위원회(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Union)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지침인 98/79/EC의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유럽연합 지침에 따르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란 혈액이나 조직의 기증을 포함하여 인체의 일부를 표본조사에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검사 및 시약,
에콰도르의 RTE INEN 123 결의안 13465는 전자레인지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대한 강제 기술 규제이다. 250V AC를 넘지 않는 전압 범위의 국내제조품 또는 수입품이 대상이다. IEC 60335-2-25 규격을 만족해야 하며, 시험 규격은 IEC 60335-2-25, IEC 60705, IEC 62301을 적용한다. 제품에 부착되는 에너지 라벨
브라질 산업품질도량형연구소(INMETRO/CONMETRO)는 젖꼭지, 젖병의 마케팅 규제 조건을 수정한 공공협의 초안 법을 발표하였다. 이전에 언급한 제품과 유사제품 관련하여 학회는 브라질 지역에서 주문제작 이외의 아기용 젖병과 관련하여 마케팅, 수입, 제조를 금지하기를 권고하였다. 앞으로는 위반한 제품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이
인도 통신기술센터(Telecommunications Engineering Center (TEC))는 TEC 강제인증 요건을 Phsase II 로 확대적용을 결정하였음. 확대품목은 아래와 같음 - Transmission Terminal Equipment (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SDH) Equipment, Mult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