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의무인증제도(PSE)를 운영함. PSE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2013년 발표된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경제산업성 성령 제 34호)에 대한 해석 25개 규격이 개정, 19개 규격이 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삭제됨 개정으로부터 3년간 이행기간을 둠 (단, J60065
CR인증, 에너지효율 인증 강제대상 품목 추가(2020년 적용) 베트남은 전기전자제품의 안전 및 전자파 CR마크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 강제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20년부터 하기의 제품에 대해 규제확대가 시행됨 1. Storage water heater: 2020.01.01. 부터 에너지효율규제 적용 2. Fruit juicers
조치 제품을 유통 하기 전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하기 표시된 날짜 전에 안전 및 에너지효율 인증서를 취득해야 함 관련 기술규정 및 품목은 다음과 같음 PE 5/06/2 Energy Efficiency of Self-ballasted Fluorescent Lamps: 2021.06.30. PE 5/17/2 Energy Efficie
orm 1(duly sealed and stamped)을 이용하여 사이트 업로드하며, 라벨안전비(Label security fee) one lakh rupee 전자식 지불(electronic mode of payment) - small scale industry의 label security fee: twenty-five thousand rupees -
Double-capped LED lamp에 관한 규정발표함 - 규제범위: LED 램프의 안전, 성능 및 전자파, 유해물질 규제 항목을 포함한 규제를 발표함 - 적용기준: •CNS 15438(2019) •CNS 15829(2015) •CNS 15983(2019) •CNS 62931(2019) •CNS 16027(2019) •CNS 14115(20
irements, testing, marking). 특히 신체와 접촉하는 텍스타일 제품의 안전과 관련하여, 텍스타일 마스크의 경우 텍스타일 제품에 대한 기술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우디 빈 라시드 알-아스카르 사우디표준부청장(Deputy Governor of SASO) -공표문 아랍어
이 지침의 목적은 안전, 배출 오염 물질 및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측면에 대한 정보 투소자를 구매 정보에 대한 도구로 제공하는 차량 라벨링의 적용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절차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지침의 범위는 브랜드 대표자의 책임하에 마케팅 담당자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되기 전에 표시 및 홍보되는 NTE INEN 2656 표준에 정의된 차량 카
이 에콰도르 기술 규정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수입 제품의 상업화 이전에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연결기, 충전기, 배선 및 배터리가 요구하는 요건을 확립한다. 오도될 수 있는 관행을 예방한다. 적용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다. - Socket bases, plugs, sockets, connectors, driveways and 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