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소비자들에게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1톤 이하 휴대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환경기관에 생산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수집, 처리, 재활용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4) 2010년 2월부터 가정용 배터리를 판매하는 특정 소매업체는 매장 내에 폐배터리를 수거
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제품 특성, 브랜드, 스타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가정에서 소비자들이 항상 안전의 위험성을 우려하며 살 수는 없지만 현재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야 하고 새로운 제품을 구입할 시기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자료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