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도바 정부는 EU 규정과 조화를 위해 특정 에너지 소비제품의 에너지 라벨링 요건에 대한 결의(Decision No. 1003, 2014) 수정안을 발표함 - 변경내용: Decision No. 1003 부속서 4, 5, 6, 7 폐지 및 에너지 라벨 형식을 EU 규정과 일치되게 변경 - 적용품목: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TV 및 디스플레이 제
t;제품 그룹"으로 이해됩니다. 1999년, 동일한 제조업체의 "의료 기기 제품군"은, 이를 구성하는 각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 - 제품 기술, 기능 및 작동의 기본, 내용 또는 구성, 성능, 이를 통합하는 부속품; II - 제조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 제품이 의도된 표시, 목적 또는 사용; III
렴하고 있음 1. 주요 개정 내용 : 추가 라벨 요구 사항으로 QR코드 도입 -스마트 기기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제품의 규정 준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개정안 채택 이후 QR코드를 부착해야 하는 특정 제품 발표 예정 (시행예정일 : 미정) 2. 의견수렴 마감: 12월 6일 *첨부 개정안(중문번체/영문) 참조
- 2021년 11월 1일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전기전자제품 및 무선기기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대한 기술규정(EAEU TR 037/2016)의 첫번째 개정안을 통보함 - 개정안은 기술규정의 적용범위, 통제 및 제한되는 유해물질 목록에 대한 요건, 전자전자제품의 폐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WTO 의견 수렴일은 2022년 1월 20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신규 인증제도 SABER 사용 가이드 라인 * 사우디는 모든 제품을 HS code로 관리합니다. 반드시 수출전에 HS code검색을 통해 인증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S code확인: https://saber.sa/home/hscodes - 사용자 등록 가이드라인 - 제품등록 가이드라인 - 제품인증 가이드라인 - 자가적합선언
제품의 수명기간 전반에 걸쳐, 즉 4~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달성될 것이다. 새로운 사무기기...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자료출처: http://ec.europa.eu/ireland/ , http://www.konet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