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문서에는 일반 정보, 기술 참조 정보, 기술 표준 정보, 기타 다양한 기술 데이터 및 측정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온라인, 잡지, 신문, 브로셔, 광고 등에서) 에너지 관련 정보나 가격 정보를 광고할 경우 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특정 진공 청소기 모델 제품의 기술 사양을 설명한 기술 판촉 문서에도 해당 모델의
ISO(국제표준화기구)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의 개발이나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젝트 위원회를 형성했다. 동 표준은 소비자 제품의 공급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해줄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제품들과 관련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ISO는 설명했다. 현재 23개국이 ISO/PC 243 ? Consumer produ
103항에 의하면, 2009년 8월 14일 이후에 제조되는 장난감뿐만 아니라 의류, 운동기구, 책 등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1) 제조자 또는 개인 상표업자, (2) 제품정보(제조번호 및 기타 식별정보), (3) 생산지 및 생산일자를 부착하여 최종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라벨의 목적은 어린이용 제품과 관련해 빠르고 효과적인 리콜 시행
최종 멸균 처리를 견뎌낼 수 없지만 이런 소독기로는 가능한 내시경, 수술도구, 임플란트 기구와 같은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 장비의 보건설비에 사용된다고 Georgia WuXi AppTec Inc. 의 기술지원부장이자 동 표준을 개발하는 AAMI의 세척 소독기 working group의 공동의장인Steven J. Elliott가 설명한다. 일부 사례에서
비안전표준을 개발하는 ISO나 IEC가 아닌 다른 국제적이나 국가기관에 상당하는 표준개발 기구에 의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새로운 지침은 모든 의료장비 기준을 총 망라하는 정확한 권고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ISO/IEC Guide 63:2012는 의료장비의 안전표준을 개발할 때 보다 조화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UAE는 2011년 1월부터 걸프지역 표준화기구(GSO)에서 시행한 장난감 표준 안전기준을 따르고 있다. 최근 안전규정준수를 강화함에 따라 UAE와 걸프지역에 장난감을 수출하는 국내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규정들을 꼭 준수해야 한다. - 장난감이 아이들이 쉽게 다칠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 전기로 구동되는 장난감의 경우, 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