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1월 2일에 비독립적으로 동작하는 무선 송수신 모듈의 형식승인과 관련한 공식 통보를 발행했다. 최근 SRRC는 모듈 승인 신청서를 받고 형식승인 인증서(유효기간 5년)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모듈이 “Full module”이며 기준 5에 부합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CMIIT ID 번호와 함께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모듈이 설치된 제품의
시트커버이다. 이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CCC 마크를 발행 기관에 회부시켜야 한다. 이 변동사항에 따라 상기 품목은 더 이상 강제인증의 대상이 아니며, CNCA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여 CCC 제품 카탈로그를 수정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http://economists-pick-research.hktdc.com/
일부로, CQC는 플랫패널 텔레비전의 GB 24850-2010규격으로는 더 이상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2) 현재 인증서 보유자는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품의 재 시험이 필요할 수 있다. 3) 인증서 갱신은 2014년 10월1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인증서가 이 날짜까지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인증서의 효력은 중단되며, 2015년 1월1일
19(TGN: Technical Guidance Note 19)를 발표했다. TGN 19 발행 이유는 상용으로 판매되는 패시브 SWR 미터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EU 명령)과 이런 법적 요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평가 절차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패시브 SWR 미터는 트랜스시버/트랜스미터가 실제 전파를 전송할 때의 정재파비(SWR: Standing Wa
0을 발표했다. 1. 새 요건은 2014년 3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인증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다. 2. 휴대용 배터리가 들어있는 어댑터에 대해 RPC 인증을 받았다면, 배터리는 새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댑터 인증이 취소된다. 3. 리튬 셀이나 팩이 들어있으며, 형식 승인이 필요한 신제품은 2014년 6월 1일까지 새
연장된 기간동안 아래사항이 적용된다. -2013년 7월 일 전까지 BIS 지정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 전체와 함께 등록신청을 제출한 경우에는, 적합성 확인을 위해 2013년 10월 3일까지 적용 연장을 허가한다. -7월 3일전까지 BIS 지정시험소로 시료를 제출하였으나 성적서가 없는 경우에는 Annex A에 명시된 비용이 매일 부과되며, 성적서 완료 후
2015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며, 후에 시행되면 발행일 30일 이후로 효력을 가진다. 원본출처: http://regulation.gov.ru/project/22264.html?point=view_project&stage=2&stage_id=15710 2015-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