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 시트, 유지보수 기록, 노동자에게 제공해야하는 화학물질 제품의 정보 그리고 노동자들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적절한 훈련등과 같은 수많은 관련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원본 출처: Diario Oficial, No. 42020, 08.11.1995 http://www.ceo.org.co/images/stories/CEO/ambient
입 예포장식품의 라벨등록 및 검사감독 법규 수정 □ 개요 ㅇ 해관총서에서는 통관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식품안전법」, 「수출입상품검역법」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수출입 예포장식품 라벨 등록 취소를 공고함 □ 주요내용 ㅇ 라벨등록 취소 대상 품목 : 수출입 식품, 화장품, 예포장식품 , , 폐지 ㅇ 기업/수입자 자체
6월 30일부터 제조자 및 수입자 2027년 6월 30일부터 유통업자 부속서에 에너지효율 라벨, 연간 에너지 소비량, 시험 요구사항, 등급 및 Split type 에어컨 설치 요구 사항을 계산하는 내용이 포함됨 시험규격은 다음과 같음 ISO 5151 :2017 - Non-ducted air conditioners and heat pumps - Te
상에 대한 조항 수정(교체용 통합형 순환장치에 대한 유예기간 연기) - 부속서 1의 에너지효율 및 제품 정보 요건 이행에 대한 유예기간을 기술규정 발효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기술규정 원문: https://zakon.rada.gov.ua/laws/show/153-2019-%D0%BFText 3. TV Ecodesign 기술규정(Resoluti
목적 - 전국에서 시판되는 일반 조명을 위해 전기 LED 램프에서 충족해야 하는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요구 사항과 필수 특성을 결정하는 것 - Common Mercosur Nomenclature (NCM) 8539.50.00.900A에 따라 기타 발광 다이오드(LED) 램프 및 튜브의 관세로 분류되는 제품에 대한 기술규정 ○ 예외대상 - LED lamp
종 수정안은 포터블 에어컨(AC)에 대한 에너지가이드 라벨과, 중앙 에어컨 유닛의 에너지 효율 기술어(descriptors) 수립에 대해 업데이트 했다. 2022년 10월 1일 이후 제조된 포터블 에어컨 유닛에 대해 제조업체는 라벨을 부착 해야 한다. 이 규칙은 1979년의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주요 가전기기들의 제품 간 비교를 돕기
1년 8월 20일부터 이러한 제품들은 반드시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코디자인 규정과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기본 규정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성명의 Article 2에 따라 성명의 Annex 2에는 검사가 필요한 제품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규정은 Annex 2에 번호, GTiP, 제품명과 함께 나와있으며 다음의 번호 77, 85-89, 177-18
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에너지효율이라고 한다. 미국인은 제품 구입시 에너지효율을 가장 고려하고, 안전성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대부분은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할 때, UL 마크와 같은 제3자 안전인증을 획득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