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EU)No 1907/2006 - REACH규정을 포함한 여러 유럽 화학물질 안전 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2013년5월1일 발효된 독일의 신화학물질규제법(ChemSanktionsV)은 REACH를 포함한 여러 유럽 규정에 대한 고의적/비고의적으로 위반했을 경우 행정/형사상의 위법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펌웨어/소프트웨어 버전, 인증기관 이름, 인증일자, EMC준수 표준, 무선 준수 표준, 안전/보건 준수 표준 3. 새로운 라벨 지침: 승인된 모든 유형의 RTTE는 반드시 읽기 쉬운 라벨이 제품의 외부에 부착 되어야 한다. 기기 자체의 크기 또는 디자인 때문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라벨은 포장 또는 사용설명서에 부착 할 수 있다. 또한 다음 장비는 라벨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를 건강이나, 안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개개인이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기기나 장치로서 정의했다. 본 지침의 범위에서 특별히 제외되는 부분은, 아웃도어 의류와 같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나, 군대 혹은, 법을 집행하는 직원이 착용하는 장비 그리고 배나 항공에서 개인의 구출이나 보
INMETRO 법령 563/2014는 텔레비전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기준과 공급자 선언(DOC)식 적합성 평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브라운관(키네 스코프), 플라즈마 스크린, LCD 및 LED 패널 텔레비전에 적용된다. 또한 TV와 내부 라디오 튜너 기능이 내재된 모니터도 해당된다. 제품이 13인치보다 작거나 65인치 보다 큰 것은
LED 전구의 에너지 효율, 안전, 전자파에 대한 Ordinance 389가 지난 8월 25일에 발표되었다. 이 규제는 LED 램프에 적용되며, 통합 제어 기능의 기기 또는 단일형으로 분리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AC 60Hz로 작동되고, 공칭전압이 127V와 220V 또는 같은 전압 범위의 DC로, 과전압 보호가 되며 전압이 최대 250V인 가정용 또
항 2. RSS-111, 5호, 4940-4990 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광대역 공공 안전 장비: 2012년 1월의 4호를 대체하며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송신 전력은 피크 대신 평균의 관점에서 측정된다. - 평균 전력 대비 송신기 피크 13 dB가 추가되었다. -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기기의 안테나 이득 한계치와 작동 제한이 추가되었다. -
호를 강화하기 위해, BSMI는 무선네트워크 미디어 플레이어 및 외부 프로젝터에 대한 전기안전 및 전자파 규제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적합 평가 절차의 양자 병행 접근 방식 대상이 될 것이다. 즉 제품인증등록(RPC) 또는 일괄 검사 형식 승인이다. 추가적으로 전기 전자 장비에 제한된 화화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산업을 장려하고 생산 및 공급과정의 각 단
기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설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품 매뉴얼은 내장된 배터리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제공하여야 한다. 규정 2에 따라 조치는 2015년 11월 1일에 강제적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s://lovdata.no/dokument/LTI/forskrift/2015-09-25-1124 2015-10-05
한 에너지 발생 설비가 해당된다. 에너지 효율 평가, 심사 또는 인증, 기반시설 운영자는 안전, 서비스 품질 또는 환경 영향에 관한 제약을 고려한 설명 그리고 기반 시설의 에너지 효율에 구체적인 조치 및 비용 효과적인 개선 소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015-1442 법령은 2015년 11월 9일 가제사항으로 발효 하였으며, 그날 이후 공식 저널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