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보건 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한 특정 의료기기, 체외진단..., 및 능동형 이식의료기기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유통과 운영을 허용됨 - 국제 기술지원 프로그램 참여 - 비상상황 -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기 위한 개인적 용도 그리고/또는 개인적 개발 - 계엄, 비상사태, 국가 안보 및 방위 수행 중인 군인, 경찰관 및 지휘
대한 필수적용 규정 No. 15/2015에 2번째 개정을 제정하였다. 조항 4는 연구개발 프로세스 및 시험 샘플로 사용된 특정 LPG 스토브 면제를 위해 개정된다. 이 개정은 2016년 1월 12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http://regulasi.kemenperin.go.id/site/download_peraturan/2165
결의안 9265는 IEC 규격 60357:2002-11 및 전기 및 연료보드의 시험 프로토콜 PE No. 5/15/2의 적용범위에 따라 국내에 텅스텐 할로겐램프 및 유사한 일반 조명용도에 대한 에너지 효율 라벨링 사양서를 제정하였다. 이 결의안은 2015년 10월 3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하였다. 원본출처 : http://www.sec.cl/trans
ging (MRI) ? Nuclear Medicine 의료영상기기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초음파 제품의 에너지 소비를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최대 6% 감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 제안은 3년 이내에 달성되어야 하는 효율성 기준 및 2010년부터 매년 한 가지 종류의 영상 제품을 이행 서약에 추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COCIR에 따르면,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케이블 및 교체 부품도 적용범위에 포함되었다. 적용 시점은, 체외진단 의료장비는 2016년 7월 22일, 일반적 의료장비는 2014년 7월 22일부터이며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는 2014년 7월 22일, 산업용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는 2017년 7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지침의 적용대상 제품은 CE마킹 지침을 만족해야 한다.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에 해롭지 않으며, 위험률이 적은 의료 기기들 특히, 진단기기, 위생 관련 제품들, 치과 용품들을 비롯한 약 1700개의 제품은 의료 기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보건 당국에의 등록 절차가 간편해질 예정이다. 1700여 개의 제품 리스트는 8월 중으로 COFEPRIS 홈페이지에 공표될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 위원
1926년 미국에서 설립된 전기 및 영상진단기기 제조업체 협회인 NEMA (The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배터리 규격인 ANSI C18 중 두 규격에 대한 수정사항을 발표하였다. ? ANSI C18.1M, Part 2-2011 - 수성 전해질을 포함한 휴대용 주요 건전지 및 배터리 안전규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