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일, 그랜드 듀칼 규정은 2015년도 실행을 위하여 2013년도 7월 20일 규제된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을 개정했다 유럽연합의회는 위원회에 위임된 지침 (EU) 2015/573을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폴리 염화 비닐 센서에 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침 2011/65/EU의 개정과 부록 IV를 적용하기
電気用品安全法施行令昭和37年政令第324号 - 改正平成24年政令第96号 내각은 전기... 제34조제1항 및 제54조에서 제56조까지의 규정에 기반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전기용품) 제1조 전기용품안전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 이하 &39;법&39;) 제 2조 제1항의 전기용품은 별표 제1의 상란 및 별표 제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호주 인증 서비스는 특별히 낮은 전압 전기...증거로 필요로 하는 구성요소(부품)를 서로 연관시키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안전하지 않은 전기 장비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전기 법령 및 전기...격 AS/NZS 3820 및 AS/NZS 4417.2에 설명되어 있다. 이 제도는 호주 전기 규제 기관들에게 인가를 받고 허용되기 위하여 개발 중에
경청은 공공의견 수렴을 위해 노르웨이 제품 규제 No. 922수정안을 발행했다. 수정안은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특정 위험 물질 사용 금지에 24개의 새 예외품목을 더하였다. 전기전자제품의 다양한 부품에 있는 수은, 납, 육가크로뮴, 카드뮴 사용에 대한 24개의 유럽연합 RoHS 지침을 적용하여 법을 시행한다. 관련자들은 노르웨이 환경청에 11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활용 목표를 규정한다. 이결의안은 재활용 요구사항에 관한 제품의 목록을 명시한다. 이것은 전기전자제품, 가정용 특정 전기전자제품, 섬유, 유리, 종이포장재, 플라스틱 병, 경화고무제품, 컴퓨터 및 주변 기기 등이 해당 된다. 이 결의안은 2015년 12월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표되었다. 원본 출처: 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
으며,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 등이 재활용 대상 품목으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이 개정될 것이다. 2015-04-23 원본출처: Japanese Kanpou, 20 March 2015, No. 6496, p. 2 https://kanpou.npb.go.jp/20150320_old/201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