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8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국(SAC, China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과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Chinese Administration for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는 복사기, 프린터, 팩스
추고 새로운 폐기물 법 79/2015의 특정조항을 시행 한다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폐기물 관리 분류: 폐건전지 및 축전지, 폐유, 중고 타이어, 유럽폐기물지침, 폐차, PCBs 포함한 폐기물, 생분해성 폐기물, 건설 및 철거 폐기물, 포장 폐기물, 생활 폐기물, 및 기타 적절한 폐기물 분류 이 프로그램은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증가시키며 매립하도록
전압으로 설계된 전기제품에 적용된다. 생산자는 부속서 3에서 소개하는 내부 제품 생산 관리 적합성 절차를 따라야하며, 부속서 4에 따라 EU 자기적합선언서를 작성해야한다. 장비는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품에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부착이 되어야 한다.
되며 예외 목록은 부속서 2에 표시되어있다. 제조자는 부속서 3에서 설명하는 내부 생산 관리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속서 4에 따라 EU 자기적합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장비들은 시장에 유통되기 이전에 잘 보이고, 일기 쉽고,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표기
V~1500V로 설계된 전기용품에 적용된다. 제조자는 부속서 1에서 설명하는 내부 생산 관리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속서 2에 따라 EU 자기적합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장비들은 시장에 유통되기 이전에 잘 보이고, 일기 쉽고,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표기
조건을 기술한다. 제조자는 부속서4에 따른 적합성 선언 및 부속서 3에 기술된 국내의 생산관리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장비는 시장에 배치하기 전에 CE 마킹을 해야 한다. 적합성 선언과 함께 기술문서는 적어도 10년 동안 제조업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슬로바키아어로 표현된 사용 및 안전 정보에 대한 지침은 제품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규정
되었다. 동 규정은 가짜 제품 및 낮은 품질의 제품들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리에 대한 걸프 규제 시스템(GRSSM)의 일환으로 모든 GCC 국가에서 시행된다. 동 규정은 첫 단계로 장난감에 적용될 것이며 그 다음 단계로는 전압이 낮은 전기 제품으로 확대 될 것이다. 다른 산업 제품들은 단계별 방식으로 통일된 체제 아래에 진행 될 것이다.
중기부(중진공)과 산업부(KOTRA)가 운영하고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총괄수행(사업관리)기관 역할을 수행 중인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 안내입니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해외인증 관련 시험, 인증 획득 비용의 일부 (50~7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외인증획득" 또는 "수출지원지금
[중국] 냉방기의 중국 에너지효율등급 표준 재개정 공고 중국표준화관리위원회(SAC)에서는 제 4호 표준 제개정 사항 21개를 공고하였으며, 그 중 에어컨 등 냉방기류에 대한 에너지 효율 표준이 제개정되어 2020년 5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임. 1. GB 37479-2019(신설, 2020-05-01 시행) (규격명) ?管送?式空?机?能效限定?及能效等?
[2019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인증획득 분야 안내] 1. 관리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인증분야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3. 수행기관: “소공인 판매촉진지원사업”의 인증획득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인증전문기관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4. 소공인: “소공인 판매촉진지원 사업”에 선정되고 인증분야를 선택하여 인증획득비용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