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12월 31일부터 적용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섹션 2-18은 역시 개정되어 전기전자장비의 제조업자들은 그들의 장치들을 배터리 폐기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설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품 매뉴얼은 내장된 배터리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제공하여야 한다. 규정 2에 따라 조치는 2015년 11월 1일에 강제적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유럽) 2015/863를 따른다. 이 새로운 제한은 모든 전기전자 장비에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험관의료기기 포함 그리고 감시 및 통제 기구와 같은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한의 기타 면제는 규정(EC) 1907/2006 규정에 부속서 XVI
고 표시 그것은 수입된 또는 유통된 국내 생산 제품에 적용한다. 부속서 1 (전기 및 전자 장비, 진기 통신과 IT장비) 부속서 2 (건축 제품) 부속서 3(자동차/부품 상품) 부속서 4(섬유제품), 부속서 5(다른 제품들(램프 안정기, 프린터 잉크, 등) 이 라벨은 올바르고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규정 67/M-DAG/P
또는 경찰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 및 제작된 기계류; 갱내 호이스트 및 특정 저전압 전기 전자 장비, 고전압 스위칭 및 제어 장치 및 변압기는 이 법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법령은 2016년 6월 18일부로 발효되며 2016년 1일부터 해당한다. 원본 출처: http://www.tehnis.privreda.gov.rs/sw4i/down
한다. 위에 물질은 지금 2019년 7월 22일부터 균질재료에 중량 0.1%농도에서 전기 전자 장비 사용을 위해 제한한다. 이 제한은 체외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 그리고 산업 감시 및 제어 장비를 포함한 감시 및 제어 장비를 2021년 7월 22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유럽 지침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아래와 같다; 건설장비 완구, 인형 및 미니어처, 연, 퍼즐, 수집품, 광고 선물, 전기·전자 완구, 교육용 제품 이 표준은 해당 제품들의 카드뮴, 크로뮴, 납, 수은, 아연, 안티몬, 비소, 셀렌, 브롬,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의 최대 수치를 제한한다. 비스페놀 A(BPA)는 완전금지 물질에 해당한다. 적합성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적절한 시험 방법
광 램프의 적합성 표기를 요구하는 조건을 명시한다. 이 표준은 기계적 성질, 절연 저항, 전자적 내구성, 열 및 화재 저항성, 절연체와 관련한 안전 특성을 규정한다. 이 표준은 에디슨 나사 및 소켓쇠와 함께 정격 전력량 60W이내, 정격 전압 100V-250V의 가정용 또는 기타 유사 일반 조명 목적을 가진 램프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광생물학적 안전,
■근로자들이 부속서 I, II 그리고 III에서 서술 된 노출 한계치보다 초과된 양의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종업원이 노출 될 수 있는 전자기 분야의 수준을 평가 ■평가에서 식별 된 어떠한 위험들이 제거 되었거나 최소한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을 보장 ■노출량을 감소시키는 조치 계획을 실행 ■평가에서 확인 된 위험들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교육을
raft protocol)은 기체 유량계(gas flow meter)에 건전지로 작동하는 전자 계수 장치(Electronic battery operated counters)가 있어 UNE-EN 1359:1999 기준 범위에 포함되는 안전 인증절차를 명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다음 조건을 따르는 계수기에 적용된다. 단관 또는 더블로드형 동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