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석하여 발의 하였다. 이 규정은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제품이 필수적으로 만족해야할 안전 요구사항과 상태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 규정은 교류 50V~1000V와 직류 75V~1500V로 설계된 전기용품에 적용되며 예외 목록은 부속서 2에 표시되어있다. 제조자는 부속서 3에서 설명하는 내부 생산 관리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속서 4에 따라
함시키기 위하여 발의하였다. 이 규정은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제품이 필수적으로 만족해야할 안전 요구사항과 상태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 규정은 교류 50V~1000V와 직류 75V~1500V로 설계된 전기용품에 적용된다. 제조자는 부속서 1에서 설명하는 내부 생산 관리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속서 2에 따라 EU 자기적합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장에 유통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람 및 국내의 애완동물에 대한 건강·안전의 보호, 개인 자료 및 개인정보 보호, 사기에 대한 보호, 장애를 가진 사용자의 장비 사용을 도와주기 위한 응급 서비스 및 기능 접속 등을 포함한다. 이 제안된 규정은 섹션 5(2016년 6월 12일 발효 예정)를 제외하고 2016년 6월 13일에 효력이 발효
규정 그리고 적합성 선언의 필요 요건에 관한 기술적 요건을 명시한다. 제조자는 보건 및 안전 보호, 적정한 수준의 전자파 적합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무선 주파수의 사용을 특히 고려한 규정 제 3조에 명시된 요건에 따르는 무선 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 규정 제 5조 2항은 제조자가 무선 주파수 사용 요건이 EU 회원국 최소 1개국 이상을 침해하지 않으며
라 사용한 제품만 시장 및 서비스에 제공한다. 만약 제품이 문서 부속서2에 기재된 건강, 안전 요구를 충족하고, 부속서 3,9에 설명된 기술문서가 제공된다면 그때 제조자 EU 자가 적합성 선언문을 작성하고 제품에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이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한 후 법령 252/1996은 폐지된다. 원본 출처 : B
제어하기 위한 장치; 7) 무선- 전기 방해(간섭); 8)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규정된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철도에 사용을 위한 전문화된 전기 장비; 9) 주문 제작 장비,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위한 전문가에 의해만 사용하기 위한 장비 특전 전압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기 전자 장비 규격은 2016년 3월 17일에
및 검사감독 법규 수정 □ 개요 ㅇ 해관총서에서는 통관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식품안전법」, 「수출입상품검역법」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수출입 예포장식품 라벨 등록 취소를 공고함 □ 주요내용 ㅇ 라벨등록 취소 대상 품목 : 수출입 식품, 화장품, 예포장식품 , , 폐지 ㅇ 기업/수입자 자체 라벨관리: 라벨 등록이라
항이 되었다. 동 규정은 가짜 제품 및 낮은 품질의 제품들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리에 대한 걸프 규제 시스템(GRSSM)의 일환으로 모든 GCC 국가에서 시행된다. 동 규정은 첫 단계로 장난감에 적용될 것이며 그 다음 단계로는 전압이 낮은 전기 제품으로 확대 될 것이다. 다른 산업 제품들은 단계별 방식으로 통일된 체제 아래에 진행 될 것
/ SCFI-2014에 포함된 제품 독립형 상용 냉동 장치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및 사용자 안전 요구 사항 - 한계, 테스트 방법 및 라벨링/ 와인 쿨러, 와인 셀러, 워터 쿨러 및 워터 디스펜서 4. 발효 - 1 단계 2019 년 6 월 24 일에 용량이 550 L 이상인 냉장고 및 냉동고에 적용 - 2 단계 2020 년 6 월 18 일에 용량이 400
care appliances 4. 에코라벨을 위해서는 하기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제품안전(product safety,) ? 전자파(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재활용(recycling) ?유해물질(hazardous substances limits for product parts and components) ?위생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