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그리드 정보 모델은 객체지향의 정보 모델을 정의하여 가정, 건물 및 산업 시설의 가전기기 및 통제 시스템이 전기 사용량과 발전 소스를 관리하여 “스마트” 전자 그리드에 전달하고 또 이 전기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공익 사업체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이 표준에 대한 개발은 2010년 8월 30-31일 ASHRAE의 본사에서 이틀간
호주 정부는 가정용 전기 세탁기(clothes washing machines ? 이하CWM) 및 건조기능이 추가된 세탁기(combination washer dryers ? 이하CWD)에 대한 라벨링 요구사항에 대한 최저 물효율표준(Minimum water efficiency standards, 이하 WES)을 도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가정용 전기 세탁기뿐만
행 중이다. 표준인증 대상품목으로는 생명위험제품군(장난감, 전기제품 및 전자제품, 중고자동차 및 자동차부품(CKD, 자동차 유리, 타이어, 배터리 포함), 화학제품, 기계공구 재료 및 가스기기, 종이제품 및 문구류, 방호용 안전장비) 등임. 소위 규정품목(Regulated Products)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 6월 25일, 스위스 주정부는 에너지 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많은 종류의 전기전자 제품의 새 라벨링과 환경친화디자인에 대한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2014년 8월 1일부로 유효하다. - 가정용 회전식 건조기 - 가정용 전기 오븐 - 셋톱박스 - 컴퓨터, 서버 - 커피 머신 - 진공 청소기 - 50~60Hz 전기 모터 - LED 램프
. - 평균 전력 대비 송신기 피크 13 dB가 추가되었다. -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기기의 안테나 이득 한계치와 작동 제한이 추가되었다. - Regulatory Standards Notice 2012-DRS0126에 따라 수신기 표준 스퓨리어스 방출에 대한 요구사항이 철회되었다. 원문: https://www.ic.gc.ca/eic/site/smt-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LED 램프(전구형 LED 램프)가 *Top runner 제도 대상 기기로 추가, LED 램프 제조업자 및 수입사업자(제조사업자 등)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일본 국내용으로 제조 및 수입되는 전구형 LED 램프의 포장 용기, 카탈로그(Catalogue) 등에 전광속 및 소비전력 표시가 의무화 되었다. 1.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기관 또는 PROFFCO(소비자에 대한 연방 검찰의 사무실)에 의해 실행되어져야 한다. 기기 사용자는 그들의 평가받은 제품을 가지고 신청서를 오직 승인받은 기관 또는 PROFFCO(소비자에 대한 연방 검찰의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측정기구 규격의 올바른 작동을 검증을 위하여 명시된 가이드 라인 및 규칙이 적용되어 질 것이다. 표1에 나열되지 않은 기
명시된 에너지 효율 라벨은 250V 이하의 전압을 가진 가스 스토브와 같은 가정용 조리 기기의 상부에 설치되는 공기 추출 렌지 후드에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형식, 시험 방법, 보고 요구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에너지 효율 시험 방법은 국가 규격 GB 29536에 근거한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매년 3월 15일 전에 라벨 사용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