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가 높은 물질로 분류되었으나 무속서 Ⅱ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심의회에서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 중 아래와 같이 인체 건강 및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화합물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CLP 규정에 따라 위험 물질로 분류된 물질, 2)PBT물질, 3)vPvB물질, 4)매우작은크기의 물질, 5) 매우 작
규격 NOM-024-SCFI-1998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동 규격에 대한 개정안은 전기전자 제품의 포장 요구사항에 설명서와 보증서뿐만 아니라 일부 상업 정보가 추가적으로 포함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에 따른 전송이 불가능한 텔레비전 수신기에는 이러한 사실을 멕시코 언어로 표기하여 제품 라벨에 포함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품 설명서에 대
일본의 ‘톱 런너’ 제도는 전기... 1998년 시행된 개정 에너지 절약법에 따라 지금까지 자동차, 에어컨,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26개 종류가 대상이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판매하면 회사명을 공표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3년도 11월부터 LED 전구가 톱런너 제도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정된다.
016년 12월 31일부터 적용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섹션 2-18은 역시 개정되어 전기전자장비의 제조업자들은 그들의 장치들을 배터리 폐기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설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품 매뉴얼은 내장된 배터리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제공하여야 한다. 규정 2에 따라 조치는 2015년 11월 1일에 강제적으로 발효된다. 원본
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유럽) 2015/863를 따른다. 이 새로운 제한은 모든 전기전자 장비에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험관의료기기 포함 그리고 감시 및 통제 기구와 같은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한의 기타 면제는 규정(EC) 1907/2006 규정에 부속서 X
위험 경고 표시 그것은 수입된 또는 유통된 국내 생산 제품에 적용한다. 부속서 1 (전기 및 전자 장비, 진기 통신과 IT장비) 부속서 2 (건축 제품) 부속서 3(자동차/부품 상품) 부속서 4(섬유제품), 부속서 5(다른 제품들(램프 안정기, 프린터 잉크, 등) 이 라벨은 올바르고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규정 67/M-
군사 또는 경찰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 및 제작된 기계류; 갱내 호이스트 및 특정 저전압 전기전자 장비, 고전압 스위칭 및 제어 장치 및 변압기는 이 법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법령은 2016년 6월 18일부로 발효되며 2016년 1일부터 해당한다. 원본 출처: http://www.tehnis.privreda.gov.rs/sw4i/d
목은 아래와 같다; 건설장비 완구, 인형 및 미니어처, 연, 퍼즐, 수집품, 광고 선물, 전기·전자 완구, 교육용 제품 이 표준은 해당 제품들의 카드뮴, 크로뮴, 납, 수은, 아연, 안티몬, 비소, 셀렌, 브롬,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의 최대 수치를 제한한다. 비스페놀 A(BPA)는 완전금지 물질에 해당한다. 적합성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적절한 시험
수리가능성 지수는 소비자에게 전기, 전자 제품 범주를 알리기 위해 구매시 표시되는 점수로, 1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의 기준은 제조사가 제공한 문서, 제품 분해 용이성, 예비 부품의 가용성, 가장 비싼 예비 부품과 제품 가격 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진공 청소기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