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규칙 CNCA-C03-01:2014는 2014년 7월 16일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Chinese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에서 발행된 것으로 저전압 개폐장치(low voltage switchgear) 의 강제 인증 시험과 요구사항에 대한 것이다. 이 인증 규제는 필수 사항이며,
만 1년의 유예기간을 둬 실제로 제도를 시행하는 시기는 내년 5월 1일로 정해졌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재정부, 국가인증인가감독...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식재산권 유출 문제를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 유럽국가 등의 정부와 해당 산업계를 진정시키기 위한 시간 벌기 작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기기의 소프트웨어
중국 국가표준 관리 위원회(SAC)와 국가 품질감독, 검사 및 검역총국(AQSIQ)은 최근 일반조명의 최소 에너지효율 허용 값과 텅스텐-할로겐램프의 에너지 절약 값을 평가하는 초안 표준‘Minimum allowable values of energy efficiency and evaluating values of energy conservation of tu
중국 국가표준 관리 위원회(SAC)와 국가 품질감독, 검사 및 검역총국(AQSIQ)은 최근 단일캡 형광램프의 에너지효율 표준인 ‘Minimum allowable values of energy efficiency and evaluating values of energy conservation for single-capped fluorescent lamps’을
중국 국가표준 관리 위원회(SAC)와 국가 품질감독, 검사 및 검역총국(AQSIQ)은 지난 8월 중앙 공조시스템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측정 기준(Technical Requirements for the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of Energy Savings for Central Air-Conditioning Systems)에 대한
2014년 5월 31일, 중국 국가 인증허가 감독관리 위원회(CNCA)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공동으로 에너지 관리 시스템 규칙에 관한 인증을 강제조항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인증은 현행법으로는 자발적인 실천에 두고 있다. 새로 발표된 인증은 인증 절차, 조건, 그리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인증 사용과 관련해 가져오거나 규칙을
발표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제조자 또는 공급자는 전자제품 내 상기 유해성 물질의 질량 함유량이 0.1%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 규정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대형 가전 -소형 가전 -정보 기술 및 통신 장비 -소비자 기기 -조명 기기 -전동 공구 및 전자 장치(산업 현장에 고정되어 쓰이는 대형 기기를 제외) -장난감
체 또는 보완하는 금지가 적용된다는 것이 확립됐다. Button type 배터리의 수은 질량 함량이 2% 미만이어야 한다. 관련 스페인어 원문 자료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boletinoficial.gob.ar/detalleAviso/primera/238231/20201210
중국의 국가계량감독검역총국(AQSIQ)와 SAC(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최근 공지 G/TBT/N/CHN/834(2011년 10월 10일 발행)와 규격 GB 28380- 2012에 근거한 마이크로컴퓨터 에너지효율라벨규정 발표한 바 있다. 본 규정에 해당되는 제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