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사항은 2011년 6월 8일 열린 전기전자제품 특정 위험물질 사용제한(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에 대한 유럽 국회와 위원회의 지침 2011/65/EU에서 명시된 것에 대한 고분자재료 평가 및 시험을 위한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다. 만약 이 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종류의 재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
행을 제안 하였다. 이 초안은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짜를 채택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의 사용에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폴리 염화 비닐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받아 들였다. 그것은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재료의 무게에 의해 전기 전자 장비 0.1% 농도에 사용에 대해 제한된 4개 프탈레이트 (DEHP, BBP, DBP, DIBP)의 사용 제한을 소개한다. 이 법령은 2015
15년 12월 1일, RoHS 지침 2011/65/EU에 따라 새로운 4개 프탈레이트 및 수은, 납에 대한 새로운 면제를 추가한 유럽(EU)지침 2015/573, 2015/574 및 2015/863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규정 No. 30, 2011에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이 프탈레이트는 다음과 같다 - Bis (2-ethylhexyl) p
지침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 그리고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 폴리 염화 센서에 납사용에 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채택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용 한다. 조항 3과 5는 시험 방법과 제품 표면에 코팅재료, 카드뮴, 납, 6가 크롬, 수은의 함유량 규제 제한을 기술한다. 규격은 역시 제품 소음 방출 단계 측정된 값이 규정된 제한 수치 미만이어야 하며 그 라벨링은 이름, 주소 및 그린 마크의 소비자 상담 전화, “에너지 절약”과 “낮은 오염” 라벨 문구 등을 표시하여야한다. 원본 출처: http
하고 있으며, 지침 2015/573/EU, 2015/574/EU에 따라 특정 장비에 납과 수은의 사용에 대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짜를 채택하였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No. 228, 01.10.2015, p.6 http://www.gazzettaufficiale.it/gazzetta/serie_generale/caricaDett
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면 이 초안은 2016년 1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원본 출
P 포함한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및 통제 장치 그리고 혈관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포함된 수은에 대해 설명 한다.이 개정은 2015년 8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 Official Gazette No. 53, 17.07.2015, p.6132 http://www.uradni-list.si/1/content?id=122559!/Prav
후 교체 또는 보완하는 금지가 적용된다는 것이 확립됐다. Button type 배터리의 수은 질량 함량이 2% 미만이어야 한다. 관련 스페인어 원문 자료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boletinoficial.gob.ar/detalleAviso/primera/238231/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