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공조장치의 정의를 수정하기 위한 추가 제안사항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냉난방장비 및 온수예열장치의 에너지절약규격을 수정하기 위해 지난 1월 처음 발표되었다. 추가공지는 (i)에어컨 및 난방장비의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항의 구체화, (ii) DOE의 시험절차 적용을 명확히 하는 시험철자 운용 설명서와 에어컨 및 냉난방기의 특정 조항 수
은 전기제품, AV제품 및 유사전자기기,화재 안전, 음식 및 농산물, 화학제품, 타이어, 온수기 등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수입업자는 수입 및 품질요건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매 선적 품은 지정된 인가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적합 인증서를 동봉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수입업자들이 인증서를 받도록 지정된 기관은 남아프리카 표준 국(South African Bur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에너지 가이드 라벨은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냉동고, 온수기, 룸 에어컨, 중앙에어컨, 난방로, 보일러, 열펌프, 수영장 히터 및 TV에 표시된다. 냉장고와 세탁기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가이드 라벨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제조자가 DOE의 개정된 시험 과정에 따라 시험되었는지 구별하기 쉽게 도와줄 것이다. 자료출처
) ? 2가지 기존제품의 변경은 연기하였다. (하이브리드 와인 칠러 및 주거 가스 저장 온수기) - 새로운 규정을 위한 문서의 변경이 있을 것이고, 이번 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실행될 것이다. 자료출처: Ontario Gazette, 03.01.2015 https://www.e-laws.gov.on.ca/html/source/regs/engl
목: 에어컨, 냉장고, CFLs, 세탁기, 제습기 - 추가 규제품목: 텔레비전, 저장식온수기, 인덕션조리기(Induction cooker), 기존 에어컨 및 세탁기 규제범위 확대, 2018년 6월 1일부로 적용하며 18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둠 4. KTL 서비스 - 홍콩 에너지효율 규제국인 EMSD가 인정하는 시험소로서 홍콩 에너지효율 등록을 위
기선언, SDoC)을 반드시 해야함. **12가지 가전제품: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 TV, 모니터, 노트북, 휴대전화, 전화기 -12가지 해당제품의 제조기업 관계자분들은 19년 11월 1일 도래 전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거나, 중국 현지 대리인을 설정, 자기선언을 마쳐야 제품의 중국시장 유통에 문제가 없음을 주지하시고
선언, SDoC)을 반드시 해야함. **12가지 가전제품: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 TV, 모니터, 노트북, 휴대전화, 전화기 -12가지 해당제품의 제조기업 관계자분들은 19년 11월 1일 도래 전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거나, 중국 현지 대리인을 설정, 자기선언을 마쳐야 제품의 중국시장 유통에 문제가 없음을 주지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