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면제와 유럽(EU) 지침 2015/573/EU, 체외진단 의료용 장비 안에 있는 폴리 염화 센서 내에 납에 대한 면제 조항을 시행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1월 15일 강제사항으로 발효한다. 이 법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관보에 발표되지 않았다. 원본출처: https://lt.justice.gov.sk/Attachment/vlastn%C3%BD%
사항을 설정 한 것이다. SRSP-502, Issue5는 좁은 채널의 채널 계획과 업데이트...-821/851-866 MHz 및 821-824/866-869 MHz의 국제 의무 도 업데이트...의 추가 - 추가지침 및 상호 운용성 채널에 대한 설명 - 관련 없는 조항의 제거 - 업데이트된 채널 공유 및 가이드라인 로드 - 최대 전력 제한의 명확화와 채널
특정 의료기기의 또는 이의 예비부품으로 사용되는 특정 유해물질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 및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butyl benzyl phthalate (BBP), diisobutyl phthalate (DIBP))의 면제 및 면제 기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술 규정의 3번째 개정이다. 그것은 가정용 압력솥에 대한 기술 규정의 범위를 명확히 업데이트...스로 제조된 가정용 압력솥에 적용한다. 그것은 또한 압력 밥솥 및 부품의 관세 등급도 업데이트한다. 원본 출처: Registro Oficial No. 701, 29.02.2016 http://extranet.comunidadandina.org/sirt/RT
롬계 난연제(BFR; brominated flame retardants), PVC, 프탈레이트... 하위 순위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 세 업체는 제품에서 나오는 브롬계난연제(BFRs)와 폴리... 실패한 것에 대해 점수를 얻지 못했다. Greenpeace는 실질적으로 브롬계난연제 및 폴리염화비닐을 사용하지 않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것이 기술상으로 얼마나 타
정부에 감독 및 시행에 관한 권한을 더 많이 부과하게 될 것이다. Bill C-36 은 폴리카보네이트 유아용 젖병에 비스페놀 A를 첨가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새로운 법은 또한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제품을 규제하고 건강 및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나타내는 라벨을 규제하며, 캐나다 보건국에는 위험제품을 리콜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이 규정을 적용 받는 대상제품에는 페인트코팅, 광택제, 래커, 글레이즈, 인쇄용 잉크, 폴리머 및 유사 코팅지, 천연 및 합성 섬유제품, 유리, 세라믹 및 금속 소재류, 연필 및 펜, 글레이즈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출처: http://compass.or.kr/
년 6월 8일 열린 전기전자제품 특정 위험물질 사용제한(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에 대한 유럽 국회와 위원회의 지침 2011/65/EU에서 명시된 것에 대한 고분자재료 평가 및 시험을 위한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다. 만약 이 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종류의 재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물질의 최종수용은 해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면 이 초안은 2016년 1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원본 출처: https://lt.justice.gov.sk/Attachment/vlas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