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수입자, 수출자에 의해 유지되어져야 한다. 만약 포장재를 재사용한다면 추가적으로 기록 유지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그 명령은 특히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 94/62/EC를 시행한다. 이 명령은 2015년 12월 31일 강제사항으로 발효 된다. 원본출처: Lovtidende A 09.12.2015 https://www.retsinfor
와 재활용자 사이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법령 2350은 보고, 등록, 기록관리 의무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규명한다. 이 법령은 규격 SIST EN 50419, 2006. 따라 WEEE의 표시(마크)를 권고 한다.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의 수집 분별 수집 필수 의무는 부속서2에 명시되어있다. 2350 법령
이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으로 사용, b) 카메라 플래시, 복사기, 비디오 프로젝터와 같이 기록 및 영사용, c) 적외선 램프, 공항용 전구와 같은 신호용 램프 및 LED 모듈 4. 램프의 일부로 판매되고, 제거가 불가능한 램프 및 LED 모듈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예비 부품과 같이 별도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 제외) 5. 조명 기구 목적이 아닌 램프 및 L
포장지에 제공될 수도 있다. EU 적합성 선언을 통한 기술문서는 10년 동안 보관 또는 기록되어져야한다. 제품 판매는 안전에 관한 정보 및 지침에 크로아티아어 및 라틴어 모두 표기되어져야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어진다. 원본출처 : Narodne Novine 28/2016, 30.03.2016, p.804 http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부착 규정도 포함해야 한다. 기술 문서는 EU 적합성 선언과 함께 기록되고 시장에 출시된 이후 10년 동안 보관 되야 한다. 추가적으로, 출시된 제품들은 제품의 안전에 대한 설명 및 정보가 동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명확하고 명료해야 한다. 제조자들은 제품의 식별을 위해 출시된 제품에 타입, 배치(Batch), 일련 번호
를 최소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제조업체와 수입자는 결함이 있거나 리콜된 제품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 통지를 받을 시 유통업체는 하자가 있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부록3을 최종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각각의 기한과 함께 다수의 물질의 특정한 적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기 면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본 명령은 2017년 1월 1일부로
k 이 정부의 수입절차가 원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이미 입증된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번 지정결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필리핀 정부와 더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정부대행검사 및 화학 및 농업부 관계자인 Jay Gutierrez는 100여 개 이상의 국가에 지소를 두고 있는Intertek 의 글로벌 서비스 네
formation)다. 이로 인해 CPSC는 소규모 제조업자가 제품에 사용된 부품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제조공장, 제조번호 등이 포함된 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 지침은 또한 제조업자라는 용어가 수입업자까지 포함하여 지칭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CPSC는 조항의 요건에 맞지 않는 부적합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요건”, “가정용 및 그와 유사한 전자제품의 재활용과 관련한 일반요건”에 대해 완성했다고 기록했다. 또한 ‘국가 표준 위원회’가 제정하고 있는 이 세 가지 표준은 현재 중국 내 가전 분야 10개 대표적 업체에서 시범 응용을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 자료출처: www.sourceju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