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레이트(Dimethylfumarate)는 가구, 소파와 같은 제품이 습한 기후에서 저장 또는... 소비자의 피부에 흡수되게 되고,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그 피부염을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DMF의 존재는 위험할 수 있다. RAPEX 시스템을 통해 대다수의 EU 국가기관이 통보했을 때 초기에 위험화학물질에 대한 우려
전까지 소홀했던 부분입니다. 일례로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면 1개 임상과 의사의 진료로 치료...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AED)를 비치해 놓았다. 이외에도 환자가 방문했을 때의 검사와 치료 절차 및 방법, 앰플주사제의 유효기간 표시, 화재가 났을때 지침사항, 심지어 소화기의 유효기간 및 전자제품의 반입여부까지 점검했다. 방 부원장은 "이런 세
규정에 대한 116875 조항이 개정되었고, 이 조항에서는 사람에게 물을 공급하는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설비, 공공용수 설비의 설치 또는 수리에 이용되는 납땜 및 플럭스(flux)의 납 함량이 0.2%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B 1953은 또한 파이프, 파이프 이음쇠, 배관이음쇠 및 배관 설치물이 물에 닿는 경우 납 함량이 평균 0.25%를 초
유럽의회와 협의회의 규정(Regulation(EU) 2020/561)에 따라서, 유럽의 새로운 의료기기 규정(Regulation (EU) 2017/745, 이하 MDR)에 대한 시행일자가 COVID-19의 영향으로 연기됨 1) 대상품목 : MDR Article 2의 (1)에 규정된 의료기기 및 Annex XVI의 품목군 2) 목적 : 유럽 회원국, 보
1. 주요내용 : 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안전하지 않은 기능을 가진 제품 및 물품의 목록으 초안 발표 - 이 초안은 Circular No. 11/2020/TT-BTTTT(May 14, 2020) 을 대체함 *Circular 초안 구성 Article 1. Scope of regulations; Article 2. Subjects of application;
제 103항에 의하면, 2009년 8월 14일 이후에 제조되는 장난감뿐만 아니라 의류, 운동기구, 책 등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1) 제조자 또는 개인 상표업자, (2) 제품정보(제조번호 및 기타 식별정보), (3) 생산지 및 생산일자를 부착하여 최종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CPSC는 조항의 요건에 맞지 않는 부적합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나 심볼로 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단,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 및 기준 개발기관이 수립하고, FDA가 의료기기 표시기재로 사용하도록 인정한 기준 및 표준에 포함된 심볼이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에 심볼 설명서를 동봉해 각 심볼을 설명해야만 표준화된 심볼을 사용할 수 있다. 심볼 설명서란 기기 표시에
과 같은 일반적인 전자제품이 여기에 포함되고, 이 제품들의 대부분은 재사용할 수 있으며, 재활...지 않다. 그러나 2010년에 이와 관련한 새로운 법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이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기반으로 생산업체의 친환경적 제품개발을 강조하며 전자폐기물의 수출과 수입을 금지시킬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