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어로 발행하도록 통상부의 소비자보호 및 표준국 총재로부터 지시되었다. 제품은 통신정보기술국의 기술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위의 세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들은 등재된 수입업자(IT)로 지정 받아야 하고, 경제통상부로부터 수입 허가(Import permit)을 받아야 한다.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 회사들은 제품등록마크(TPP)를 받아
광 디스크 플레이어, 셋탑 박스, 전자레인지, 스캐너 및 프린터 등을 포함한다. 전자 정보기술부는 수준 이하의 전자제품들 범람으로 이 표준을 시행한다고 BIS는 전했다. 품질이 낮은 제품들은 건강문제와 안전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피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BIS는 새로운 “인도 표준(IS)”를 규정했다. 이 표준은 일반적인 IS마크와 다르
구조건들에 관한 결정(2011/786/EU)를 발표했다. 해당 제품들의 상세내역에 대한 정보는 결정 제 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결정의 부록에는 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Standardization Committee, CEN)가 곧 개발할 표준들에 부합해야 하는 안전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번 결정은 유럽표준화위원회로 하여금 특정 안전 요
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험성적서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또한 리뷰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 정보이다. 지침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실 시험의 지침은 모든 시험 성적서에 표준의 요구사항과 제한사항을 올바르게 지킨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실제 시험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제조자 지침은 시험 성적서에 실제 시험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제조자는 시험 결
k))를 FDA에 제출하도록 요구된다. 제품 디자인의 특징과 사용 시 위험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기된 표기사항을 제품에 부착 하여, 제조업체들은 그들의 제품이 특정 성능시험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계획안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장치의 사용을 경고하고, 18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사용금지하는 권장사항을 표기사항이
중국 산업정보기술부(CMIIT)는 2014년 1월 2일에 비독립적으로 동작하는 무선 송수신 모듈의 형식승인과 관련한 공식 통보를 발행했다. 최근 SRRC는 모듈 승인 신청서를 받고 형식승인 인증서(유효기간 5년)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모듈이 “Full module”이며 기준 5에 부합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CMIIT ID 번호와 함께 라벨이
된 내용의 일부만을 설명하고 있다. 표준 명칭 역시 전파 장치 인증에 관한 일반 요건과 정보에서 전파 장치의 일반 준수 요건 - 측정 방법과 한계로 바뀌었다. 3절: 참조 표준(Normative Reference Publication)이 추가되었다. 4절: 면제 요건이 추가되었다. 5절: 수신기 요건에 관한 절이 Regulatory Standards No
, 1M, 2, 2M, 3R, 3B and 4)로 나누는 것인데, 경고와 안전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제품에 대한 등급을 제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유럽위원회 결정은 유럽규격원에 구체적인 안전 규격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http://www.complianceandrisks.com/eu-establishes-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