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차이가 규정될 예정이다. 실내용 난방기구에 대한 에너지라벨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전기보일러: G부터 D까지(G가 최저효율) 불응축식 보일러: C to B 컨덴싱 보일러: B to A 열병합발전 보일러: A+ 까지 냉난방장치: A+ 까지 자료출처: http://www.endseurope.com/
함하며 이는 24V를 포함하는 보통 정격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장비가 가진 전기 쇼크나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보호도 요구된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대부분의 CEN 규격 리스트는 2011년 6월에 유럽연합의 공식 저널에 발표 되었고, 지침에 대한 모든 이전 발표 규격 리스트들은 새 지침으로 대체 될 것이다.
2012년 10월, 볼리비아 전기통신 규정관리당국(Autoridad de Regulaci?n y Fiscalizaci?n de Telecomunicaciones y Transportes, ATT)은 모든 제품이 볼리비아 시장 진입 전 형식인증을 받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 Law 164를 발표했다. 본 형식인증규정이 이행되기까지 많은 지연사항이 있었지만
도로부지 조명제품에 사용되는 같은 빛 분포 분류를 가진 유사 조명제품의 교환을 허용하는 전기적 특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규격에 해당하는 조명제품은 전통적으로 투광램프를 의미한다. 본 규격은 현재 산업 트렌드와 새로운 램프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출처: http://www.utilityproducts.com
: 강제규격(VC)에 해당하는 제품 ? 자동차 및 차량 부품 ?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 ? 냉동 생선, 어패류 및 고기, 생선통조림 ? 환경 및 개인 보호 장비, 소독제, 스토브, 소화기 및 비닐봉지 같은 개인 안전 제품 ? 건물 및 건설 재료 ?포장되어 판매되는 소매 제품 등
압, 500W 이하의 입력전압 및 임펠러 직경 500mm 이하에서 교류 전동기로 작동하는 전기 환풍기에 적용된다. 동 표준의 제 4.3조는 강제사항으로서 교류 환풍기의 에너지효율 최소 허용치는 에너지효율 3등급에 해당하는 수치와 같으며 그 외 조항은 권고 사항에 해당된다. 동 표준은 WTO 사무국에 의한 통보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채택되며 채택일로부
ED 및 할로겐 전구로 대체 될 것이다. 2014년 7월 1일부터 아랍 에미리트 표준의 전기 안전, 에너지 효율, 기능 및 유해물질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고품질의 실내 조명 제품만 수입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 가정용 조명 대상 제품 제한 및 가로등 교체 작업을 도입 할 것이다. 조명기구를 UAE에서 판매하기 위해 모든 제조업체는
브라질의 전기용품안전제도 규제기관인 INMETRO는 LED 램프 제품의 안전 및 에너지효율 을 강화시키기 위해 3개월의 이의 제기 기간을 통해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내장형 제어 시스템 및 서지 보호 장치를 갖춘 250V 또는 그 이하의 정격출력에 사용되는 가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LED 램프이며 규제 시행일 이후 해당 LED 램프를
2013년 1월 3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는 PZT 기반 유전체 세라믹 재료의 납 사용과 관련하여, 중금속 금지 예외조항을 계속 적용받을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및 오디오장비에 적용되는 카드뮴에 대한 사용권한도 금지조항에 새로운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이 두가지 예외조항은 RoHS지침에 따라 적용되며, RoHS지침 2의 별첨 Ⅲ을 준수한다.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