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에너지부(DOE)는 최근 산업용 냉장 기기의 에너지 에 대해 더욱 엄격한 표준을 채택하였다. DOE는 개정된 표준이 상당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은 2017년 3월 27일부터 준수되어야 한다. DOE는 패키지형 터미널 에어컨과 히트펌프에 대한 기존 에너지 시험절차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개정안은 벽면 슬리브가 봉인할 것,
pment, PPE)를 건강이나, 안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개개인이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기기나 장치로서 정의했다. 본 지침의 범위에서 특별히 제외되는 부분은, 아웃도어 의류와 같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나, 군대 혹은, 법을 집행하는 직원이 착용하는 장비 그리고 배나 항공에서 개인의 구출이나 보호의 용도로 제작된 장비를 일컫는다. CEN과 Cene
도규정을 발표했다. 세탁기는 20kg/cycle 의 용량 이하의 세탁기가 대상이다. 회전기능이 없고, 세탁과 급속회전기능을 위한 분리된 칸이 있는 세탁기와 세탁과 가열건조기능이 있는 세탁제품기 제품은 제외 된다. 세탁기는 반드시 IRAM2141-3:2010의 “Class B”에너지효율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냉장고는 일반냉장고, 저온 칸막이형 냉장
적용과 Inmetro No. 371/2009의 대상 품목 범위를 수정한다고 한다. 냉동 기기에 내장된 압축기의 경우 인증을 필요로 하는 기존의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두 가지 규정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 IEC 60335-2-34에 해당하는 압축기가 내장된 냉동장비일 경우에는 Inmetro 371/2009와 328/2011로부터 제외되도록. 압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LED 램프(전구형 LED 램프)가 *Top runner 제도 대상 기기로 추가, LED 램프 제조업자 및 수입사업자(제조사업자 등)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일본 국내용으로 제조 및 수입되는 전구형 LED 램프의 포장 용기, 카탈로그(Catalogue) 등에 전광속 및 소비전력 표시가 의무화 되었다. 1.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명시된 에너지 효율 라벨은 250V 이하의 전압을 가진 가스 스토브와 같은 가정용 조리 기기의 상부에 설치되는 공기 추출 렌지 후드에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형식, 시험 방법, 보고 요구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에너지 효율 시험 방법은 국가 규격 GB 29536에 근거한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매년 3월 15일 전에 라벨 사용에 대
법률의 일치화에 대한 지침 2014/30/EU를 시행한다. 법령에 따라, 범위에 속한 기기는 지침 2014/30/EU의 부속서 I의 1절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고정식 설비는 해당 지침의 부속서 I 2절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위의 요구 사항에 대한 장치의 준수 여부는 EU 지침 제14조에 규정된 적합성 평가 절차 중 하나
홍콩 에너지효율 인증 MEELS - 효율대상품목 확대 1. MEELS - 홍콩 EMSD(Electrical and Mechanical Services Department)는 에너지효율라벨제도인 MEELS(The Mandatory Energy Efficiency Labelling Scheme)를 운영함 - 모든 규제 제품은 홍콩에 판매되기 전, EM
동기능이 있는 보관, 전시용 cabinets, chests, countertops 및 유사기기 는 적용 제외됨 2. 규제내용 - 본 규정에 명시한 기술사항 및 시험요건을 만족해야 함 - 부식시험, 열절연(thermal insulation), 발포제(foraming agent), 절연체(Insulation material), 냉각액, Class ST
ㅇ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에서는 자동차 자율주행 기능관련 &39;19년 8월 초안제정, &39;21년 1월 시행 예정인 자동차 자율주행 등급 추천성 표준(GB/T) 비준안*을 &39;20년 3월 공고하여 4월 9일까지 의견수렴함 (비준안 의견수렴기간: 2020.3.9-2020.4.9) ㅇ표준번호는 미정인 상태로, 자동차 규제관련 지속적 업데이트를 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