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3일에 크로아티아 경제부에서 발표된 이개정은,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 NN 131/2013의 부속서IV의 분명한 변화를 선언한다. 이 변화는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 및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납 및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가 명시된 유럽 지침 2015/573 및 2015/574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새로운 법
2015년 9월 2일에, 독일정부는 2013년 4월의 ROHS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한 초안 법령을 발표 하였다. 이 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4/EU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초안 법령이 승인된다면 관보에 발표된
이 전자파 적합성 법령의 개정은 스위스의 주요 무역 파트너의 기술 규정 관련 10 스위스 호환 법령 개정의 패키지의 일부이다. 그것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지침 프레임워크에 따른다. 이 법령은 스위스에 경제 사업자들(제조업체, 공인대표, 수입 및 유통)의 명확한 의무와 지침에 대한 경우와 호환된다. 그것은 또한 적합평기관의 새로운 요구사항의 정의와 기
SI 2012/3032 수정안에서는 특정 의료기기의 또는 이의 예비부품으로 사용되는 특정 유해물질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 및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butyl benzyl phthalate (BBP), diisobutyl phthalate (DIBP))의 면제 및
0가지 스위스 규정들 중 이 개정안은 잠재적인 폭발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보호 장비와 안전 용품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항은 유럽 지침을 통해 조화된 유럽 연합의 새로운 지침 프레임워크와 함께한다. 이 조치는 시장에 있는 신규 및 중고 제품에 적용 가능한 경제 운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한다. 이 법령은 준수하여야 하는 ATEX의 부석서2에 명시된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속서 4에 따라 EU 자기적합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장비들은 시장에 유통되기 이전에 잘 보이고, 일기 쉽고,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서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이
2016년 2월 24일에 슬로바키아 정부는 슬로바키아 법에 저전압 전기 장비... 1,000V 사이, 직류 75 ~ 1,500V의 정격 전압을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전기 장비에 적용이 규정은 시장과 같은 곳에 배치하기 전에 충족해야 되는 전기 장비...른 적합성 선언 및 부속서 3에 기술된 국내의 생산관리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장비는 시장에 배
태블릿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정부기관에 전자 청원서를 제출해야한다. 3G와 4G 네트워크 장비...추천서 사무 총장은 제공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조사팀을 창설할 수 있다. PI 장비들: ■헨드폰, 휴대용 컴퓨터, 테블릿 등의 IT장비 ■공공기관에서 발행 된 통신용 도구와 장비...른 브랜드의 주요 주주/공장/공급자 IT 헨드폰, 휴대용 컴퓨터, 그리고 테블릿으로 IT장비
시키는 물질과 제어물질이 최소 3킬로그램 포함된 화재 방지 시스템과 에어컨 그리고 열펌프 장비...지는 불소화 온실가스 정기검사에 대한 국내법 규정 12를 인용한다. 규정 2는 포함된 장비/시스템의 타당한 검사를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규정(EC) No 1497/2007과 규정(EC) No 1516/2007에서 정하는 절차에 맞게 수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