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27일,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 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에서는 내구성 의료장비, 인공기관, 교정기구, 및 비품 (DMEPOS)의 공급업체가 메디케어 청구 권한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요건들을 명시하고 확대한 최종규정을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의회는 냉장고, 냉동고, 오븐, 에어컨, 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램프와 같은 가정용 기기에 대해 에너지 라벨을 도입했던 기존의 라벨링 지침을 재구성함으로써 개정된 에너지 라벨링 지침을 채택했다. 이 새로운 지침은 향후 상업 및 산업 부문 관련 제품에까지 범위가 확장되게 된다. 동 지침은 라벨이 A-G 등급을 기본으로 하여 3개 분류가 class A에
사우디아라비아 표준기관)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를 포함해 높은 에너지효율을 보이는 가전기기들에 적용될 신규에너지효율 라벨링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의거하여 위에 설명한 전자제품의 각 모델은 SASO에 등록되어야 하고 사우디 시장에 판매되기 전에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최근 SASO가 승인한 규격에 따라 실시한 에너지성
력설비에 대한 규제 적용을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제품 라벨링 : 에어컨 및 가정용 가스 기기의 예제 라벨은 이 결의안이 RETIQ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요건에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데이트된다. 대신, 이 결의안의 요구 사항이 구현되면 제품의 최종 라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예를 수립합니다. RETIQ에 명시된 과도기적
문이 달린 냉장고 및 이와 유사한 기구 - 흡수 및 태양계를 갖춘 냉장고 및 이와 유사한 기기. - 상업용 및 산업용 냉장고 및 이와 유사한 가전제품은 포장 및 제품에 "상업" 또는 "산업"이라는 단어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에 따라 물리적 또는 가상시설에서 냉장고 및 이와 유사한 가전제품의 판매도 다음 각 호의 의무
의회는 냉장고, 냉동고, 오븐, 에어컨, 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램프와 같은 가정용 기기에 대해 에너지 라벨을 도입했던 기존의 라벨링 지침을 재구성함으로써 개정된 에너지 라벨링 지침을 채택했다. 이 새로운 지침은 향후 상업 및 산업 부문 관련 제품에까지 범위가 확장되게 된다. 1. 새로운 지침에 따른 변화는 무엇인가? 동 지침은 라벨이 A-G 등급
스위치 및 릴레이를 포함한다. 브리지 당 최대 수은 함량이 20mg인 모니터링 및 제어 기기에서 무선 주파수 스위치 및 릴레이; 일반 조명 목적으로 선형 형광 램프 (LFL) : a. 램프당 5mg을 초과하는 수은 함량을 갖는 삼중수소 형광체 60와트 b. 램프당 수은 함량이 10mg 이상인 인산 할로포스페이트 40와트.일반 조명용 고압 수은 증기 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