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2012년 초까지 보일러, 컴퓨터 및 서버, 전기펌프, 세탁건조기, 온수기에 대한 에코디자인 이행방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U 규제위원회는 2011년 말에 이행방안초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에코디자인 이행방안은, EU의 에너지관련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 지침(Directive 2009/125/EC)을 구현하는 이행방안으로서, 특
대한 차이가 규정될 예정이다. 실내용 난방기구에 대한 에너지라벨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전기보일러: G부터 D까지(G가 최저효율) 불응축식 보일러: C to B 컨덴싱 보일러: B to A 열병합발전 보일러: A+ 까지 냉난방장치: A+ 까지 자료출처: http://www.endseurope.com/
2012년 10월, 볼리비아 전기통신 규정관리당국(Autoridad de Regulaci?n y Fiscalizaci?n de Telecomunicaciones y Transportes, ATT)은 모든 제품이 볼리비아 시장 진입 전 형식인증을 받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 Law 164를 발표했다. 본 형식인증규정이 이행되기까지 많은 지연사항이 있었지만
도로부지 조명제품에 사용되는 같은 빛 분포 분류를 가진 유사 조명제품의 교환을 허용하는 전기적 특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규격에 해당하는 조명제품은 전통적으로 투광램프를 의미한다. 본 규격은 현재 산업 트렌드와 새로운 램프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출처: http://www.utilityproducts.com
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발표된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sation ; CENELEC) 와 유럽통신표준기구(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 ETSI) 규격의 상
압, 500W 이하의 입력전압 및 임펠러 직경 500mm 이하에서 교류 전동기로 작동하는 전기 환풍기에 적용된다. 동 표준의 제 4.3조는 강제사항으로서 교류 환풍기의 에너지효율 최소 허용치는 에너지효율 3등급에 해당하는 수치와 같으며 그 외 조항은 권고 사항에 해당된다. 동 표준은 WTO 사무국에 의한 통보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채택되며 채택일로부
너지 효율-에어컨과 열 펌프-사양과 라벨링)에 기초한다. 법령 No. 429/2009 “전기전자제품 및 기기 에너지효율 라벨링”에 따라, 초안은 적합성 사항을 과도기 기간인 18개월 동안은 자율 인증으로, 그 이후에는 강제 인증 제도로 실행할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기간은 2014년 7월 25일까지이다. 원문: http://www.e
을 받지 않은 유도 전동기의 수입, 제조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초안 규정은 회전 전기기기에 대한 이스라엘 표준 ‘IS Standard 60034 Part 30: 단속도의 효율등급(3상 농형 유도 전동기: IE-code)’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표준은 2012년 10월, 이스라엘 표준원 SII의 승인을 받았다. 원문: http://ww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