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톱 런너’ 제도는 전기제품 및 자동차의 에너지 절약 기능 향상이 목적으로 동일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의 성능 수준(에너지 소비 효율 수준)을 기준으로 다른 제품도 그 기준 이상의 에너지 효율성을 목표로 한다. 1998년 시행된 개정 에너지 절약법에 따라 지금까지 자동차, 에어컨,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26개 종류가 대상이며, 이 기준에
nvironment)는 수입 가전제품 대해 새 표준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대상은 가정용 전기 오븐, 토스터기, 파워스트립(Extension power strip)이다. 이번 달부터 시행된 새 표준과 규정은 전압을 240V/50hz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가전제품은 원산지 국가에서 발급한 새 표준을 준수한다는 인증서나 이에 상응하는 승인 검사 인증서가 부착
관세동맹의 기계공학 및 전기기술에 대한 여섯 가지 규정이 2월 15일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유라시안 경제위원회가 최근 발표했다. 규정 내용은 저 전압 장치의 안전성에 대한 규정과, 엘리베이터 안전성, 폭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안전성, 가스연료 장비에 대한 안정성과 전자기 환경 적합성(EMC)이다. 현행되는 규정과 유럽 규정을 포함하여 위
배출이 없는 플러그인 차량이 단계적으로 더 많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 이들 차량에 충전 전기를 제공하는 전력 그리드도 계속 깨끗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PA는 미국의 경우 새 기준 이행에 따라 34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보건상의 편익 또한 80~23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캐나다는 그 수치는 이보다 적겠지만 비슷
전기 에너지, 무역, 상업부의 공동 결의안은 비 에너지 효율(non-energy efficient) 백열등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의 점진적 금지를 규정하였다. 제 3항에는 공급전압이 100V, 전원이 25W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다음의 기간에 맞춰 백열등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1)2014년 3월 1일 이후, 전원이 100W
부과된다. G-CAP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구 및 스포츠용품, 전기...제품, 기계 재료 및 가스관련 제품, 종이류, 가구제품, 섬유제품, 식품, 건축자재, 의료기기 및 의약품, 중고제품, 석유제품 등이 그 대상이며 자세한 품목 리스트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sgs.com/~/media/Global
016년 12월 31일부터 적용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섹션 2-18은 역시 개정되어 전기전자장비의 제조업자들은 그들의 장치들을 배터리 폐기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설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품 매뉴얼은 내장된 배터리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제공하여야 한다. 규정 2에 따라 조치는 2015년 11월 1일에 강제적으로 발효된다. 원본
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유럽) 2015/863를 따른다. 이 새로운 제한은 모든 전기전자 장비에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험관의료기기 포함 그리고 감시 및 통제 기구와 같은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한의 기타 면제는 규정(EC) 1907/2006 규정에 부속서 X
대한 안전 요구사항을 다룬다. 이 규격은 완전한 안정기와 그 부속품(리액터, 변압기, 축전기...램프의 규약 동작을 위한 안정기는 다뤄져 있는 반면 높은 주파수 동작을 위한 제공된 ac 전기 안정기는 제외 되어 있다. 이것은 TIS 885에 명시되어 있다. 원본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5/T
위험 경고 표시 그것은 수입된 또는 유통된 국내 생산 제품에 적용한다. 부속서 1 (전기 및 전자 장비, 진기 통신과 IT장비) 부속서 2 (건축 제품) 부속서 3(자동차/부품 상품) 부속서 4(섬유제품), 부속서 5(다른 제품들(램프 안정기, 프린터 잉크, 등) 이 라벨은 올바르고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규정 67/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