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제품 확인 2. 비용 및 절차 확인 을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IT기기와 AV기기의 경우, 강제인증인 CCC의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KTL본원 02-860-1333 또는 중국사무소(박기병 선임연구원, 070-4806-140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의 기술정보센터에서 운영중인 KTL 홈페이지(www.ktl.re.kr) 회원DB로 통합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통합회원DB로 관리됨으로써 KTL의 기술정보센터의 철저한 기준아래 귀하의 개인정보는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회원정보통합에 따라 향후 국제인증정보시스템(www.cic.ktl.re.kr)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변경되는 사항은 아래 내
t 인증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표 인증 기관인 Dermatest 시험을 통해 피부...품, 마스크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Dermatest 시험 접수부터, 패치 테스트를 통한 피부 자극 시험 등 제품 맞춤형 시험, 최종 Dermatest 인증획득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Dermatest 및 KTL의 해외인증지원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RoHS 인증발행 서비스 안내] **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은 전기전자 및 통신기기...래의 제품에 대해 RoHS 인증을 강제 시행합니다. - 가전제품 -정보통신기술 기기 -조명 장비 -전기·전자 기기, 장비 및 공구* -게임, 엔터테인먼트 기기 및 공구, 스포츠 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 장치 * 전기·전자 기기, 장비 및 공구: 전류 또는 전자기장을 사용하여 작동하는 기기
12.31. 2021년 1월 1일부로 강제시행되는 영국 UKCA 인증과 관련하여, 저전압기기.../AOC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저전압전기기기(LVD) 제품에 대한 상담 진행 - KTL 글로벌마케팅센터 / certinfo@ktl.re.kr 감사합니다.
FDA의 인증을 받으시는 경우, 세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3등급 : 고위험제품) - Class 1 : Device Register and Listing - Class 2 : 510(k) - Class 3 : PMA 생산하시는 제품의 경우, 510(k)대상제품입니다. 한국 식약청 기준과 다른 경우가 있으니, FDA의 등급분류를 확인하여 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