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는 57~64GHz 주파수대역 (60GHz)에서 비허가로 운용되는 인텐셔널 라디에이터에 대한 파트 15 규정이 변경된, 보고 및 지시 FCC-13-112를 채택 및 발표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포인트-투-포인트 브로드밴드 시스템의 배치를 확대하기 위해 옥외에서 초고이득 안테나로 운용되는 60GHz 장치에 대한 보다 높은 방사한계를 허
였다. 해당 히터의 예로는 대류 히터, 패널 히터, 방사 히터, 관형 히터, 액체 충전 라디에이터를 포함한다. 그것은 유형시험, 배치시험, 회사 심사 및 시험 등을 포함하는 다른 형식의 인증 시스템을 통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제품 마킹 요구사항들은 챕터4에 명시되어있다. 원본 출처 : https://members.wto.or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납, 수은,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다이페닐에테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프탈산부틸벤질, 프탈산디부틸, 프탈산디이소부틸. 추가로, 본 법령은 카드뮴 함량을 최대 중량 0.01%로 제한하는 물질 제한 사항을 포함한다. 지침(EU) 2015/863과 비슷한 맥락에서, REACH의 51절 부속서 XVII에 이미 번거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