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전기온수기의 에너지효율 라벨링에 대한 기술규제 초안 승인 2014년 5월, 베네수엘라... 평가의 검증에 대한 요구사항의 확립을 목적으로 5월 16일에 제안되었다. 이 기술규제는 베네수엘라 공식 관보에 게시된 시점으로 6개월 이후 발효된다. 원문: http://www.sencamer.gob.ve/publicos/descargas/pdf/resolucion.
2014년 3월 17일, 베네수엘라 통상부 및 전기부는 형광등의 에너지효율 라벨링에 대한 기술규제(Joint Resolution No. 19 and No. 126, 2014)를 승인하는 합동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소형 형광등, 선형 형광등, 원형 형광등의 에너지효율 라벨링 및 시험 요구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결의안의 5조항은 표 1,2,3 에 있는 에너지효
전기 에너지, 무역, 상업부의 공동 결의안은 비 에너지 효율(non-energy efficient) 백열등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의 점진적 금지를 규정하였다. 제 3항에는 공급전압이 100V, 전원이 25W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다음의 기간에 맞춰 백열등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1)2014년 3월 1일 이후, 전원이 100W
알려진 브라질의 기준은 최근 에콰도르에서도 채택이 이루어졌고, 페루,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의 다른 4개 남미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Costa는 브라질이 현재 혼드라스, 엘 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쿠바에 SBTVD 기준을 도입시키는 것에 대해 해당국가 정부와 협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은 또한 자국의 디지털 TV 기준을 모잠비크와 남아프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