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ry Practice)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테스트할 때 1 000mg/kg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프탈산디부틸(DBP)또는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가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제는 2016년 6월 22일에 발효된다. 원본출처 Canada Gazette, Vol. 150, No. 14, 13.07.2016 http://ww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긴급 발표를 하였습니다. 통보된 긴급 멕시코 공식 표준은 에틸 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기반으로 국소 소독제에 대한 준비, 혼합, 생산 및 유통 프로세스에 의해 충족될 요건과 건강 및 상업적 사양을 겔 또는 용액 형태로 설정하고, 이러한 사양의 검증을 위한 시험 방법을 제시합니다. 관련 원문 자료 첨부합
y 화합물, 즉, phenylmercury 프로피오네이트, phenylmercury 2- 에틸 헥산, 페닐 수은 옥타노 에이트, 페닐 수은 아세테이트, phenylmercury neodecanoate( 혼합물안에, 물품 및 부품 무게에 수은 0.01%) 그리고 - 1,4-Dichlorobenzene (무게 1% 작거나 같은) 이 변화는 2016년
32 수정안에서는 특정 의료기기의 또는 이의 예비부품으로 사용되는 특정 유해물질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 및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butyl benzyl phthalate (BBP), diisobutyl phthalate (DIBP))의 면제 및 면제 기한에 대한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납, 수은,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다이페닐에테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프탈산부틸벤질, 프탈산디부틸, 프탈산디이소부틸. 추가로, 본 법령은 카드뮴 함량을 최대 중량 0.01%로 제한하는 물질 제한 사항을 포함한다. 지침(EU) 2015/863과 비슷한 맥락에서, REACH의 51절 부속서 XVII에 이미 번거로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