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냉각 시스템 기반 상품들의 수입 규정에 따라 HCFC-22 사용은 특별히 금지 되어 진다... 냉각시스템 기반 상품들은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HS 제품 등급 코드에 의해 식별되어 진다. 제품들에는 에어컨, 냉장고, 냉동고(열 펌프 포함) 그리고 냉각 장치를 가진 컨테이너가 포함한다. 이 제품들은 등록된 수입업자를 통해 조항 5에 명시되어있는 항구
무 그리고 플라스틱 & 금속 등을 혼합한 포장에 대해 새로운 보고의무를 포함하여 개정되어 진다. 그 요구사항은 역년의 첫 분기에 적용 한다. 그리고 기록들은 세관 당국에 의해 남겨질 것이다. 승인된다면, 이 초안은 공식 발표 후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원본 출처 http://www.mop.gov.si/si/medijsko_sredisce/novi
시트 표면을 가진, 나이 3살 까지 어린이들이 자유로이 일어 설수 있는 의자를 정의 되어 진다. 이 ASTM 규격(F404-15)은 받침대가 있거나 없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유아를 위해 편하게 눕힐 수 있는 판매 될 수 있는 유아의 의자를 추가로 지정하였다. 이 법은 몇 가지 수정사항과 함께, 임의 표준 ASTM F404-15로 통합할 예정이다.
터 장치의 급유에 관한 법령 No 420/2004의 섹션 17은 4번째 단락에 추가 되어 진다. 추가적으로 이 법령은 분말소화기의 유지 및 감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정한다. 이 법령은 2015년 6월 2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https://www.ris.bka.gv.at/Dokumente/BgblAuth/BGBLA_2015_II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015/574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시행 한다. 이 규칙은 21015년 11월 1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하였다. 원본 출처: Lovtidende A, 14.11.2015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
분명한 변화를 선언한다. 이 변화는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 및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납 및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가 명시된 유럽 지침 2015/573 및 2015/574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새로운 법령은 2016년 1월 3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Narodne Novine, No. 128, 25.11
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4/EU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초안 법령이 승인된다면 관보에 발표된 다음 날짜로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원본출처 : http://dipbt.bundestag.de/dip21/btd/1
29를 개정하여 채택하였다. 이 법령은 유럽(EU)지침 2015/574/EU,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내의 수은에 대한 면제와 유럽(EU) 지침 2015/573/EU, 체외진단 의료용 장비 안에 있는 폴리 염화 센서 내에 납에 대한 면제 조항을 시행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1월 15일 강제사항으로 발효한다. 이 법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관보에 발표되지
제 55/2013의 시행을 제안 하였다. 이 초안은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짜를 채택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574/EU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폴리 염화 비닐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받아 들였다. 그것은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재료의 무게에 의해 전기 전자 장비 0.1% 농도에 사용에 대해 제한된 4개 프탈레이트 (DEHP, BBP, DBP, DIBP)의 사용 제한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