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No. 1403)은 9월 29일에 노르웨이 환경청에서 유럽연합의 장난감 안전 규제와 부합하는 목표로 노르웨이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유럽 의회 규제를 반영한다. - 2013년 7월 17일 EU 의회 규정 No 681/2013으로 장난감 안전 지침 2009/48/EC의 부속서 2의 파트 3 III 개정 - 2014년 6월 23일 2014/
2014년 11월, 노르웨이 환경국은 규제 No. 1394에서 노르웨이 제품 규제 No. 922를 개정하였고, 섹션 2-30(2)에서 유럽경제구역 밖으로 수출시 1,4-다이클로로벤젠 적용 제외 품목을 리스트 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www.complianceandrisks.com 2014-11-27
2014년 10월 2일, 노르웨이 환경청은 공공의견 수렴을 위해 노르웨이...카드뮴 사용에 대한 24개의 유럽연합 RoHS 지침을 적용하여 법을 시행한다. 관련자들은 노르웨이 환경청에 11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2014-10-27
노르웨이...정안을 발표하였다. 동 개정안은 2010년 11월 19에 채택된 EU기술 조정에 따라 노르웨이 규정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개정된 국제표준(ISO 11890-2 2006)에 대한 분석방법 중의 하나가 변경된 것이며, 이와 같은 변경사항은 2012년 6월 10일 이전까지 EU회원국 간 합의하에 국가 법률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년 9울 25일 노르웨이... 국가의 제품 규정을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럽연합(EU) 내부 시장에 노르웨이 제품의 마케팅을 촉진한다. 섹션 2-17은 소형전지배터리(수은2% 미만)에 면제를 종료하기로 개정되었다. 그래서 2015년 10월 1일부터 수은 양이 5ppm 이상의 소형전지배터리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배터리 휴대용 전
Regulation No. 1403은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장난감 안전관련 지침 2009/48/EC뿐만 아니라 카드뮴의 이동에 대하여 제한을 정한 위원회 지침 2012/7/EU를 인용한다. 이 규정은 장난감 안전에 대한 규정 No. 7을 폐지하며 2013년 12월 1일부터 강제사항으로 되었다. 원본 출처: https://lovdata.no/dokument
2015년 12월 16일에 노르웨이 기후 및 환경부는 폐기물 규정 No. 930/2004에 시행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부분 1-1a은 EEE 및 WEE 수집에 대한 제품 그룹에 위한 새로운 범위를 제정하였다. 이 범위는 다음 장비 카테고리를 포함한다. - 온도 교환장비 - 스크린, 모니터, 그리고 스크린을 포함한 장비 > 100cm² - 램
이 결의안은 소비자 제품에 관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EU 에코라벨의 사용 허가 요건을 제정했으며 이전 아이슬란드 라벨에 관한 결의안 No. 525/2006을 폐지한다. 아이슬란드 국가 환경부는 약관과 함께 신청과 적합성과 관련하여 이 라벨의 사용의 허가를 교부한다. 만약 이 환경라벨을 다른 사법지역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환경부 결의안 제 16조에 따라 소
너지 고찰(Strategic Energy Review) 모임에서 채택되었다. BEIMP와 노르웨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스웨덴, 폴란드)과 옵저버로서 노르웨이가 참가한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프로젝트 위원장에는 TREN사의 공사감독관을 맡고 있는 Marrhias Ruete씨가 선출되었다. BEIMP의 결과는 2009년 12월
노르웨이...결국 공급체인에 의해 충격은 선주사가 지게 됩니다.” 라고 Grieg 선박그룹의 사장이자 노르웨이 선주협회 회장인 Elizabeth Grieg씨는 말했다. Svensen씨는 “선주는 연료 절감을 통해 이윤을 만들어 내면서도 대기오염에 관해 15%의 감소를 이루었다. 선체의 최적화와 추진효율의 증가로 인해 11개 평가 항목 중 한 가지를 만족시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