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의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sation)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제조/수입의 허가 및 기준과 규제 제정을 담당함.
-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의료기기는 인도 의약품 및 화장품 규칙에 따라 수출시 사전 등록 및 라이센스를 발급 받아야 함.
- CDSCO에서는 의료기기를 위험도에 따라 Class A, B, C, D 로 총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