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지난 5월 9일 “전자제품의 라벨링 지침”의 검토를 위한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필요한 라벨정보를 전자적으로(e-label) 나타내는 통합된 디스플레이 화면을 가진 기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지침은 통합된 디스플레이 화면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인증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기기에 적용된다. 이는 통합된 디스플레이를 가
2014년 6월 12일, 아르헨티나 통신청(CNC)은 고지 N° 8/2014에서 FHSS 모듈을 사용하는 모든 기기로 2013년 7월 8일 이전에 형식 승인을 신청했던 제품은 인증 갱신 시 제품의 재시험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 사항은 기술규격 Protocolo para Equipos de Espectro Ensanchado por Salto en Frecu
최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공공 안전운영에 관계된 FCC규정인 Part 90의 세 가지 기술적 수정사항을 포함하는 WT Docket No 06-150;FCC12-61을 채택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검증된 주파수로부터 면제된 4940-4990 MHz(4.9 GHz)밴드 규정 복원 - 4.9 GHz밴드플랜 Channel 14 대역폭에서
이 통지는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가진 3C(컴퓨터/통신/소비) 제품의 과도한 사용 시 시력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경고 알림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주의사항은 제품, 매뉴얼, 그리고 포장에 부착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 30분마다 10분간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 2세 이상의 어린이는 하루에 1시간 이상 화면에 노출되면 안 된다는 것, 2
2015년 12월 16일에 노르웨이 기후 및 환경부는 폐기물 규정 No. 930/2004에 시행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부분 1-1a은 EEE 및 WEE 수집에 대한 제품 그룹에 위한 새로운 범위를 제정하였다. 이 범위는 다음 장비 카테고리를 포함한다. - 온도 교환장비 - 스크린, 모니터, 그리고 스크린을 포함한 장비 > 100cm² -
EU 지침을 포함한 필수 규정을 반영한다. 결의안은 권한 또는 감시 및 제어를 담당하는 통신조정위원회(ANCOM)을 따른다. 제조자, 수출자 및 유통업자는 기술적인 시험의 목적에 대한 샘플 제품과 규정준수의 증빙 서류를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 Official Gazette, Part I, No. 119, 16.02.2015 http:
품의 부적절한 성능이 줄 수 있는 영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것은 멕시코연방통신 연구소에서 발효된 기술 규정인 IFT-008-2015d에 명시된 요인의 시험 방법, 한계, 최소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원본 출처: Official Journal Section 1, 16.10.2015 https://members.wto.org/crnatta
정 1992: 1512를 따른 SFS 2016:363을 발의했다. 이 규정은 라디오 및 통신 장비가 의도한대로 작동할 때 전자파가 장애 수준 이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되고 설계되어야 하는 것을 명시한다. 제품이 적절히 설치 및 유지보수되고 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섹션 6에 의거한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시장에 유통시키거나 서비스를 제공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