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에 쓰이는 램프. (2) 오븐, 전자레인지, 냉장고, 팬, 레인지 후드, 재봉틀 및 드라...이다. 또한, 75와트 또는 그 이상 전력의 백열등과 19.81 lm/w 혹은 수정된 스팩트...전력을 지닌 램프 및 에너지 효율이 17.44 lm/w 또는 14 lm/w 이하 수정된 스팩트럼을 사용하는 램프로는 각각 13.09 lm/w 또는 14 lm/w인
D lamp, 온수기, 노트북, 오토바이 - EMC 규제예정 품목: LED lamp, 헤어드라이기, 전자렌지, 믹서, Cooking stove 5. KTL 서비스 - KTL은 지정된 시험기관으로서 베트남 인증을 위한 시험서비스를 제공함 6. 문의처: KTL 글로벌마케팅센터 / 02-860-1254
다음 항목과 같음. - 봉투 류: 소매점 용 비닐 쇼핑백, 다중 포장, 쓰레기 비닐, 드라이 클리닝 비닐 등 - 제품과 식품 보호에 불필요한 포장재: 묶음 포장 제품, 생산자 스티커 및 필름지 등 - 미용 및 개인 위생용품: 면봉, 비데용 티슈, 일회용 개인 위생용품 등 - 양식과 해안 산업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재 -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 음식 포장
보유해야 하는 제품의 범위를 확장했다. 본 규제의 추가 대상 제품은 전기 다리미와 헤어 드라이어 및 환풍기이다. 위의 해당제품 선적 시에는 반드시 성적서나 CoC(Certificates of Conformity) 형식의 적합성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 성적서는 ISO 17025에 의해 인가된 시험소에서 발행된 제품의 성적서만 인정된다. 위
다. 5번째 개정에서 바뀐 부분은 방사선 측정 절차(32.101)와 노출 시간 스케줄 가이드라인(Annex DD)를 포함한 것이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이 개정안이 발표된 1년 후 그리고 3년 이내로 국가별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원본출처: http://exportsupportservice.com/news/158 2015-05-13
021년 1월 1일 이후 수출기업이 해야할 의무에 대해 www.gov.uk 정부기관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전후를 비교하여 안내함. . 가이드라인 전체 번역문은 TUVSUD Korea에서 제공된 번역문 일체를 첨부함. -번역문 다운로드가능: https://www.tuvsud.com/ko-kr/services/product-certification/b
의 수입자, 제조자, 공급자 및 판매자를 위한 필리핀 에너지라벨링 프로그램(PELP) 가이드라인” 에 의해 에어컨에 대한 특정요건(Particular Product Requirements (PPR)) 및 실행령(Code of Practice (COPE))을 발표함 (Department Circular No. 2020-06-0015의 Section 9 “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