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기술 관련15가지의 품목을 필수적으로 BIS로 적합...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에 대해 3월 20일 자로 시행 연장 고지가 발표되었으며, 이에따라 적합... 일 전까지 BIS 지정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 전체와 함께 등록신청을 제출한 경우에는, 적합성 확인을 위해 2013년 10월 3일까지 적용 연장을 허가한다. -7월 3일전까지 BIS 지정시험소로
가나는 최근 수입품에 대한 적합...mity Assessment Programme, G-CAP)을 실시하였다. 가나의 새로운 적합...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G-CAP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위탁화물은 선적 전에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CoC)를 취득하여야 한다. 위 서류가 없을 시 가나 항구에 도착하는 위
안은 제조업자, 승인된 대리자 및 수입 및 유통 업자에 의해 시장에서 제품의 배치를 위해 적합성 평가 기준과 시험 절차를 제정 한다. 기술 규정의 부속서 2에 적합...CE 마크 및 SM마크의 사용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한다. (상품과 서비스의 자발적인 인증을 위한 몰도바 국제 마크 적합성) 이 기술 규정은 교류 정격 전압 50 ~ 1000V 사이, 직
안은 제조업자, 승인된 대리자 및 수입 및 유통 업자에 의해 시장에서 제품의 배치를 위해 적합...에 CE 마크 및 SM마크의 사용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한다. (상품과 서비스의 자발적인 인증을 위한 몰도바 국제 마크 적합성) 기술 규정의 부속서 2에 적합성 평가 절차는 제조업체에 의해 완벽해지는 동안 제품은 기술 규정의 부속서1에 명시된 제품 안전 요구사
수정 압력 장비 지침 2014/68/EU를 시행 한다. 이 지침은 제조자 및 압력장비의 적합...의 부속서I에 명시한다. 게다가 제조업자들은 기술문서를 만들어야 하며 EU지침에 언급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한다. 해당요건에 압렵 장비의 적합여부가 상기 언급된 절차에 의해 입증 되었다면 제조자들은 EU적합성 선언을 작성하고 CE마크 부착을 해야 합니다.
으로 설계된 전기제품에 적용된다. 생산자는 부속서 3에서 소개하는 내부 제품 생산 관리 적합성 절차를 따라야하며, 부속서 4에 따라 EU 자기적합...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부착이 되어야 한다. 자기적합선언서에 따른 기술 문서는 최소 10년간은 생산자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4일부
예외 목록은 부속서 2에 표시되어있다. 제조자는 부속서 3에서 설명하는 내부 생산 관리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속서 4에 따라 EU 자기적합...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서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4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비가 3 조항에 명시된 필수조건들, 특히 보건과 안전에 대한 보호, 적절한 수준의 전자파 적합... 장비를 설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서는 제조자들이 이 법령 제 17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수행, 적합성 선언서 작성, CE마크 부착, 10년간 모든 기술문서의 기록 보관을 요구한다. 제조자는 또한 규칙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에 따라 ??자신의
기 장비의 제품에 대한 필수 안전 요구사항 및 조건을 기술한다. 제조자는 부속서4에 따른 적합성 선언 및 부속서 3에 기술된 국내의 생산관리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장비는 시장에 배치하기 전에 CE 마킹을 해야 한다. 적합성 선언과 함께 기술문서는 적어도 10년 동안 제조업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슬로바키아어로 표현된 사용 및 안전 정보에 대
필수안전 요구사항에 따라 제조·설계 되어야 하는 장비에 대한 처리를 제공한다. 제조업체는 적합성평가 절차에 따라, 기술문서를 준비하여 10년 동안 보관하며, 필수 안전요구사항에 따라 적합성 선언 발행, CE 적합성 마킹에 가진 제품 표시, 그들의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와 안전 지침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전의 압력 장비 법령의 요구사항을 만족한 압력장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