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팔기 전에 무선통신부로부터 해당 기기가 결의안에서 지시하는 기술 표준을 입증하는 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그러므로 해당 기기의 사용허가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해당기기의 작동이 전자파 방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전자파 방해가 발견될 시, 해당 기기의 사용은 즉각 중지된다. 원본출처 Official Journal, 25.07.2005
유용 모터-컴프래서로 작동되는 냉장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전식 건조기에 적용된다. 시험, 인증 마크, 라벨링 요건은 전기적 내구성, 내습성, 안전성 및 기계적 위험성, 기계적 강도, 배선 등 기타 요소에 관한 조항과 함께 명시되어 있다. 이 표준은 IEC 60335-2-11:2008에 근거하며 2017년 8월 17일부터 발효된다. 원본출처 https:/
NOM-151-SCT1-1999 또는 NOM-EM-015-SCFI-2015에 따라 발행된 인증서는 그 유효기간까지 유효하나, NOM-196-SCFI-2016이 발효된 이후에는 연장될 수 없고, 패밀리 모델이 추가될 수 없다. 원본 출처 http://www.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459929&fecha=07/11/
검사 시행 - 적합성 보증을 위한 샘플추출 - 다른 기관과 협력 및 추출된 샘플 사용 - 인증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권한 - 기밀 정보를 밝힐 수 있는 권한 -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 제품이 적합성 표준에 부합된다고 여겨져도, 제품이 보건 및 안전, 그리고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판명되면 그 제품은 당국으로부터 판매중지를 선고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의무인증제도(PSE)를 운영함. PSE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2013년 발표된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경제산업성 성령 제 34호)에 대한 해석 25개 규격이 개정, 19개 규격이 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삭제됨 개정으로부터 3년간 이행기간을 둠 (단, J60065
3일부터 Resolution No.431을 발표하여 칠레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 의무 인증 대상이 되는 제품을 발표하여 관리하고 있음.(2010년 9월 3일부터 강제 시행중) - 규정에 제시된 제품들은 칠레 시장에 판매 전 칠레전기연료감독기관(SEC)로부터 승인을 받은 NB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 제품리스트 a) 가스 연료 사용 제품 : . h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의무인증제도(PSE)를 운영함. PSE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2013년 발표된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경제산업성 성령 제 34호)에 대한 해석이 별표 제12 (국제규격에 준거한 기술기준)의 최신 기술동향 반영을 위해 일부 개정될 예정임을 밝힘. 현재는 개정안
통 하기 전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하기 표시된 날짜 전에 안전 및 에너지효율 인증서를 취득해야 함 관련 기술규정 및 품목은 다음과 같음 PE 5/06/2 Energy Efficiency of Self-ballasted Fluorescent Lamps: 2021.06.30. PE 5/17/2 Energy Efficiency of Self
ps) Amendment Regulations - 대상품목: 직관형 형광램프 - 대상인증: 인도 에너지효율 제도 (BEE) - 적용일: 2020.06.18. * 내용 - 기존 규정에서 비용 및 라벨규정 변경 - 신청은 각 브랜드별로 온라인으로 Form 1(duly sealed and stamped)을 이용하여 사이트 업로드하며, 라벨안전비(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