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승인과 관련한 공식 통보를 발행했다. 최근 SRRC는 모듈 승인 신청서를 받고 형식승인 인증서(유효기간 5년)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모듈이 “Full module”이며 기준 5에 부합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CMIIT ID 번호와 함께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모듈이 설치된 제품의 라벨 또는 사용자 매뉴얼에서는 CM 다음의 사항이 인쇄되어야
었다. 따라서 아래는 변경된 내용의 일부만을 설명하고 있다. 표준 명칭 역시 전파 장치 인증에 관한 일반 요건과 정보에서 전파 장치의 일반 준수 요건 - 측정 방법과 한계로 바뀌었다. 3절: 참조 표준(Normative Reference Publication)이 추가되었다. 4절: 면제 요건이 추가되었다. 5절: 수신기 요건에 관한 절이 Regulator
2013년 2월 15일까지 금지되게 된다. 관세동맹의 기술규정 요건에 대한 제품의 적합 인증서와 적합 선언서(DoC)는 유라시안경제위원회의 Resolution No.293에 의해 승인된 일반 절차에 따라 발행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http://news.belta.by/en/news/econom?id=706269
구성되어야 한다. (16 C.F.R. 1107.20) 제조 및 수입업자는 유아용 제품 인증에 대해 반드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 3자 기관에서의 시험 성적서 및 대표샘플에 대한 서류, 제품 재료의 변화 등에 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일부 기록은 반드시 5년 동안 등재되어야 하며, CPSC가 요청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특별히 주의해야할 사항은 상업이 가능한 조명 산업 제품의 DOC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규제된다. 또한, DOC 중 1D와 2D 스킴(Scheme)은 3D, 4D 그리고 6D로 대체될 수도 있다. 개정된 초안은 2015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며, 후에 시행되면 발행일 30일 이후로 효력
영기관으로 지정했다. G-CAP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위탁화물은 선적 전에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CoC)를 취득하여야 한다. 위 서류가 없을 시 가나 항구에 도착하는 위탁화물은 CIF의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G-CAP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구 및 스포츠용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CE 마크 및 SM마크의 사용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한다. (상품과 서비스의 자발적인 인증을 위한 몰도바 국제 마크 적합성) 이 기술 규정은 교류 정격 전압 50 ~ 1000V 사이, 직류 75 ~ 1500 V 사이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기전자장비에 적용한다. 그리고 항목 2에 명시된 현상과 장비는 제외 한다. 이 결의안은 공식 저널에 결의안 발표 후
계획이다. 이 제품은 적합 평가 절차의 양자 병행 접근 방식 대상이 될 것이다. 즉 제품인증등록(RPC) 또는 일괄 검사 형식 승인이다. 추가적으로 전기 전자 장비에 제한된 화화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산업을 장려하고 생산 및 공급과정의 각 단계에 제한된 화학물질을 제어하기 위해, 환경 부하의 감소와 효과적인 자원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장려하기 위해
그리고 접근가능성을 포함한 에너지 발생 설비가 해당된다. 에너지 효율 평가, 심사 또는 인증, 기반시설 운영자는 안전, 서비스 품질 또는 환경 영향에 관한 제약을 고려한 설명 그리고 기반 시설의 에너지 효율에 구체적인 조치 및 비용 효과적인 개선 소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015-1442 법령은 2015년 11월 9일 가제사항으로 발효 하였으며, 그
에 CE 마크 및 SM마크의 사용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한다. (상품과 서비스의 자발적인 인증을 위한 몰도바 국제 마크 적합성) 기술 규정의 부속서 2에 적합성 평가 절차는 제조업체에 의해 완벽해지는 동안 제품은 기술 규정의 부속서1에 명시된 제품 안전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한다. 이 결의안은 공식 저널에 결의안 발표 후에 24달 후 즉 2017년 11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