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24일 태국 교통부는 도로 위험화물의 수송 관리법들을 착수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허가된 운송업자들이 따라야하는 주요 규칙은 조항 3 항에 명시 되었고,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 - 장비의 사용/ 또는 법에 의해 규정된 부속품 - 운송 서류의 준비 - 라벨의 사용, 유해 물질의 존재를 알리는 문구 - 포장 라벨링 - 상
질 및 안전관련 인증서비스를 주도하는 Intertek 이 필리핀 정부로부터 벌크 및 준벌크화물...rtek 이 새로운 정부규제에 따라 원산지의 항구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필리핀행 NCL 화물 모두에 대한 검사기관으로서 지정되었다. 모든 벌크화물...게150만 건의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를 발급해오고 있다. * 필리핀 벌크 및 준벌크 화물...: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않고 박스, 팔레트, Bale 등을 활용해 선적한 준 벌크 형태의 화물
설명했다. 최근에 마련된 5개의 조치는 위험물질을 분류하고, 냉동 액화 가스, 유기 과산화물...개정된 규정 ? SCT는 가장 빈번하게 수송이 이루어지는 위험 물질을 제시하고 포장, 중계화물... NOM-030-SCT2/2009를 발간했다. ? 위험물질, 폐기물, 5.2급의 유기 과산화물질의 수송 및 포장, 중계화물 대량컨테이너, 휴대용 탱크에 대한 특별
우크라이나에서 플라스틱 가방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한다. 그것은 플라스틱의 가방의 유통(화물 수송에 사용되는 품목 면제)과 수입, 사용, 생산에 대해 2016년 4월 1을부터 모두 금지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제한은 플라스틱 포장재 구성이 재활용된 원료 90% 또는 더 높은 구성으로 이뤄진 제품은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법의 위반에 대한 벌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