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No. 1403)은 9월 29일에 노르웨이 환경청에서 유럽연합의 장난감 안전 규제와 부합하는 목표로 노르웨이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유럽 의회 규제를 반영한다. - 2013년 7월 17일 EU 의회 규정 No 681/2013으로 장난감 안전 지침 2009/48/EC의 부속서 2의 파트 3 III 개정 - 2014년 6월 23일 2
2014년 11월, 노르웨이 환경국은 규제 No. 1394에서 노르웨이 제품 규제 No. 922를 개정하였고, 섹션 2-30(2)에서 유럽경제구역 밖으로 수출시 1,4-다이클로로벤젠 적용 제외 품목을 리스트 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www.complianceandrisks.com 2014-11-27
2014년 10월 2일, 노르웨이 환경청은 공공의견 수렴을 위해 노르...카드뮴 사용에 대한 24개의 유럽연합 RoHS 지침을 적용하여 법을 시행한다. 관련자들은 노르웨이 환경청에 11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2014-10-27
노르...정안을 발표하였다. 동 개정안은 2010년 11월 19에 채택된 EU기술 조정에 따라 노르웨이 규정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개정된 국제표준(ISO 11890-2 2006)에 대한 분석방법 중의 하나가 변경된 것이며, 이와 같은 변경사항은 2012년 6월 10일 이전까지 EU회원국 간 합의하에 국가 법률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년 9울 25일 노르... 국가의 제품 규정을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럽연합(EU) 내부 시장에 노르웨이 제품의 마케팅을 촉진한다. 섹션 2-17은 소형전지배터리(수은2% 미만)에 면제를 종료하기로 개정되었다. 그래서 2015년 10월 1일부터 수은 양이 5ppm 이상의 소형전지배터리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배터리 휴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