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1일 소비자제품에 살충제인 디메틸... 위험성으로부터 EU 국가의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O DMF의 위험성 디메틸푸마레이트(Dimethylfumarate)는 가구, 소파와 같은 제품이 습한 기후에서 저장 또는 운송되는 동안 품질이 저하되게 만드는 곰팡이를 멸하기 위한 살충제로서 생산자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가구나 신발장안
지침 2015/2115/EU, 벤즈이소치아졸리논 관련 지침 2015/2116/EU, 클로르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 폼아마이드와 벤즈이소치아졸리논에 대한 제한은 2017년 5월 24일부로 유효하며 클로르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카톤 886에 대한 제한은 2017년 11월 24일부로 유효하다. 원본 출처: http://reflex.r
지침 2015/2115/EU, 벤즈이소치아졸리논 관련 지침 2015/2116/EU, 클로르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 폼아마이드와 벤즈이소치아졸리논에 대한 제한은 2017년 5월 24일부로 유효하며 클로르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카톤 886에 대한 제한은 2017년 11월 24일부로 유효하다. 원본 출처: http://www.boe.
했다. 그러나 이의 엄격한 집행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자정보기술부의 아자이 쿠마르(Ajay Kumar)는 “수입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줬다. 따라서 기한을 연기할 계획이 없다. 새 기준은 배터리 폭발과 기준 이하의 상품이 인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아 소비자가 수혜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그레이마켓 근절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라고 말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참고: CCCR에서 1% 이상 함유 시 독극물로 규정된 메틸 글리콜이 이번 리콜 대상제품 3개 중 2개에 포함되었다. 나머지 1개 제품은 5%이상 함유 시 위험하다고 규정된 디틸렌 글리콜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료출처: http://www.nexre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