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4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 이 법은 슬로베니아 법에 소비자 분쟁에 대한 분쟁 해결 대안으로 유럽(EU)지침 2013/11/EU 시행하기 위해 에너지법 17/2014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안은 전기와 천연 가스의 공급에 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분쟁에 대해 법정 밖에서의 합의를 다룬다. 원본 출처: Uradni List No. 81, 30
2015년 8월 28일, 슬로베니아 정부는 최근 개정한 EU 지침 2009/48/EC을 반영하는 효과로 장난감 안전에 관한 국가 정책 개정 법령을 발효하였다. 법령 2621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보호 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TCEP, TCPP, TDCP와 추가적으로 비스페놀A 등에 대한 명확한 제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전기 전류
2014년 9월 3일 슬로베니아 정부는 유럽연합 Directive 2010/30/EU의 주요 내용들을 자국 법령 2740로 입법화 하였다. 이는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최종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 라벨링을 보고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술적 내용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법안은 2014년 9월 20일부로 효력을 가진다. 출처: www.complia
2016년 6월 8일, 슬로바키아 정부는 무선장비에 대한 EU 지침 2014/53/EU를 슬로바키아 법에 포함시키려는 목적으로 규정 193/2016을 발의하였다. 이 규정은 슬로... ■특정 정보를 제품에 적절히 표기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지나 매뉴얼로 제공 ■슬로바키아 언어로 이해가능하게 제품의 안전 지침을 제공 ■제조자가 안전 위험이 존재하
2016년 4월 15일, 슬로베니아 정부는 슬로...부속서 1과 2에서 지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이 일반 대중에게 접촉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슬로베니아 공화국의 화학물 관리국과 경찰청은 이 규정안의 관리 감독국으로 지정이 되었다. 아래는 이 조직들이 통제 및 감독하는 것들이다. ■EU규정의 4번 조항에 따라서 시장에 유통이 되도록 통제 ■국경 내에서 제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