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품의약국이 오늘 제조 업계의 자동재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s, AED) 품질과 신뢰성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안을 공표했다. 이 계획안이 마무리되면 인명 구조 기기 제조사들은 시판 전 승인(Pre-market approval; PMA)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AED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성 부정맥이
수렴안 등을 민간에 공개함. -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음: 1. 중소형 3상 비동기 모터, 전력 변압기, 통풍기 - (개정문서 시행일) ~22.06.01(과도기) - (개정 주요 내용) 21.06.01 이전에 출고되거나 8월 1일 전에 수입된 제품은 22년 6월 1일전까지 개정된 시행규칙에 근거한 에너지효율라벨 부착 2. 평면 TV, 셋톱박스
에 대한 재활용 비율의 평가 수치 표준을 발표하였다. 이 규격시리즈에 일부는 중소 3상 비동기 모터에 적용하며 201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 이다. 원본 출처: https://www-12.compliance2product.com/c2p/imperativeMain.do?id=28733 2016-02-03
명의 순간,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줘 생명을 살려주는 의료기기다. 심실세동이나 심실... 등이 부착돼 환자의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 병원이나 소방 구조대와 같은 전문가용 ‘제세동기(Defibrillator)’ 장비다. 씨유메디칼시스템은 지난 2004년 무역의 날 신시장 개척부문 대통령 표창, 2007년 산업자원부 장관상, 그리고
이 시행규칙은 중국의 소형 전동기... 다음을 포함한다. (1) (회전속도가 1500r/min로 변환되는)모든 종류의 AC 비동기전동기와 최대 연속 정격 출력이 1.1kW를 넘지 않는 AC 동기전동기 (2) AC 정류자 전동기와 최대 연속 정격 출력이 1.1kW를 넘지 않는 DC전동기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20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