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기후 공해 방지청(Klif)은 페인트나 니스제, 자동차 도료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에 대한 분석 방법에 관한 국가의 제품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동 개정안은 2010년 11월 19에 채택된 EU기술 조정에 따라 노르웨이 규정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개정된 국제표준(ISO 1189
r No. 175를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유해 물질의 따라 24가지 명시된 방향족 아민화합물의 어느 것이든 포함하면 아조화합물로 분류한다. List of 24 Aromatic Amines(방향족 아민화합물) 4-aminoazobenzene 2-amino-4-nitrotoluene 4-aminobiphenyl 4,4’-oxydianiline o-anisid
위반했을 경우 행정/형사상의 위법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섬유 또는 가죽의 아조염료, 제품의 디메틸 푸마레이트(DMF, Dimethyl fumarate), 보석의 납 또는 카드뮴, 장기적으로 피부에 접촉되는 제품에 대한 Nickel release, 장난감/어린이 용품에 대한 프탈레이트 등의 화학 물질이다. 관할 기관은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된 물질의 목록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였다. 규제 사항 : - 납 및 보석에 주 화합물(보석의 개별 부품 무게에 0.05%) - 5개 phenylmercury 화합물, 즉, phenylmercury 프로피오네이트, phenylmercury 2- 에틸 헥산, 페닐 수은 옥타노 에이트, 페닐 수은 아세테이트, phenylmercury neodecan
이 명령은 전기적 장비에 6개 위험 물질에 관한 다음의 사용을 제한한다. 납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 그 화합물; 폴리 브롬화 비 페닐(PBB); 폴리 브롬화 디 페닐 에테르 (PBDE); 새로운 라벨링 요구사항은 제조자 및 수입자가 그들의 전기제품에 위험물질 표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이정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