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공정으로 사용, b) 카메라 플래시, 복사기, 비디오 프로젝터와 같이 기록 및 영사용, c) 적외선 램프, 공항용 전구와 같은 신호용 램프 및 LED 모듈 4. 램프의 일부로 판매되고, 제거가 불가능한 램프 및 LED 모듈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예비 부품과 같이 별도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 제외) 5. 조명 기구 목적이 아닌 램프 및 LED 모듈
이 스케줄은 컬러 텔레비전의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였다. 대각선 방향 기준으로 스크린이 최대 215cm인 것과 수직 방향 해상도 최대 1920 X 1080 픽셀인 CRT, LCD (CCFL 역광조명), 플라즈마 기술과 TV 결합 유닛을 포함한 텔레비전 타입인 것으로, 인도에 수입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에 해당한다. 이 스케줄은 컴퓨터 기능이 있는 모니
러시아에서 요구되는 위생인증이 스크린 복사, 소음 등에 대한 개인용 컴퓨터 인증과 함께 관련업무가 중단되었다. 관련 러시아 당국(Gossanepidnadzor)은 현재 조직 개편 중이다. 러시아 정부는 그간 보건 및 개발부 산하의 부적합한 조직구조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장벽의 존재를 인식하였다. 또한 위생 및 역학적 보건에 대한 연방법이 수정될 예정이다. 강
초점을 맞춰 적합성 평가 기준을 정립하였다. 브라운관 (kinescopes), 플라즈마 스크린, LED-backlit, LCD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며, 65 인치 이상 또는 31인치 이하 TV는 제외된다. 이 법령은 발행일로부터 2년 후인 2016년 12월 24일부터 기존 행정규칙 No. 267, No. 87을 대신하게 되며, 효력은 발행일자로 발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