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또는 이의 예비부품으로 사용되는 특정 유해물질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 및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butyl benzyl phthalate (BBP), diisobutyl phthalate (DIBP))의 면제 및 면제 기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이 수정
물질의 함량을 중량 0.1%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납, 수은,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다이페닐에테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프탈산부틸벤질, 프탈산디부틸, 프탈산디이소부틸. 추가로, 본 법령은 카드뮴 함량을 최대 중량 0.01%로 제한하는 물질 제한 사항을 포함한다. 지침(EU) 2015/863과 비슷한 맥락에서, REACH의 51절 부속서
까지 RoHS 지침은 6가지 물질(납, 수은, 카드뮴, 육가 크로뮴, 바이페닐(PBB), 폴리...가지 유해 물질, 즉 Bis(2-ethylhexyl) phthalate(DEHP), 프탈산부틸벤질(BBP), 프탈산디부틸(DBP), 그리고 프탈산디이소부틸(DIBP) 이 4가지를 더 규제한다. 이 4가지 물질이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되면, 재활용 시 환경과 인간
식으로 테스트할 때 1 000mg/kg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프탈산디부틸(DBP)또는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가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제는 2016년 6월 22일에 발효된다. 원본출처 Canada Gazette, Vol. 150, No. 14, 13.07.2016 http://www.gazette.gc.ca/rp-p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