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4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 이 법은 슬로베니아 법에 소비자 분쟁에 대한 분쟁 해결 대안으로 유럽(EU)지침 2013/11/EU 시행하기 위해 에너지법 17/2014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안은 전기와 천연 가스의 공급에 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분쟁에 대해 법정 밖에서의 합의를 다룬다. 원본 출처: Uradni List No. 81, 30.10
2015년 8월 28일, 슬로베니아 정부는 최근 개정한 EU 지침 2009/48/EC을 반영하는 효과로 장난감 안전에 관한 국가 정책 개정 법령을 발효하였다. 법령 2621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보호 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TCEP, TCPP, TDCP와 추가적으로 비스페놀A 등에 대한 명확한 제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전기 전류를 전
2014년 9월 3일 슬로베니아 정부는 유럽연합 Directive 2010/30/EU의 주요 내용들을 자국 법령 2740로 입법화 하였다. 이는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최종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 라벨링을 보고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술적 내용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법안은 2014년 9월 20일부로 효력을 가진다. 출처: www.compliance
2016년 4월 15일, 슬로베니아 정부는 슬로베니아...부속서 1과 2에서 지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이 일반 대중에게 접촉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슬로베니아 공화국의 화학물 관리국과 경찰청은 이 규정안의 관리 감독국으로 지정이 되었다. 아래는 이 조직들이 통제 및 감독하는 것들이다. ■EU규정의 4번 조항에 따라서 시장에 유통이 되도록 통제 ■국경 내에서 제한된 폭발물 전
이 개정은 방사능의 포장과 다른 위험 물질의 운송에 관련된 슬로베니아 규정을 강화 한다. 그것은 역시 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수행하는 상담자 및 고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요구사항들을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운송장비 작동자와 운전자도 포괄한다. 이 개정은 부처에 의해 적합성 인증을 발행에 관한 조항(법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다수의 처벌과 벌금을 부